KTX 121번 부정 승차한 승객 적발...1118만 원 징수

KTX 121번 부정 승차한 승객 적발...1118만 원 징수

2019.07.11.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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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121번 부정 승차한 승객 적발...1118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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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TN)


약 8개월 동안 KTX를 121번 부정 승차한 승객이 적발돼 총 이용금액과 운임의 1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냈다.

11일 코레일은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이용하던 승차자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코레일의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악용해 부정 승차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발 후 반환 서비스'는 열차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코레일톡 앱에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코레일은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코레일은 "적발된 A 씨는 열차 내에서 반환이 되지 않지만, 열차가 아닌 곳에서는 취소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본인이 아닌 지인 B 씨가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본인은 사진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승차권 구매 후 열차 출발 10분이 지나기 전에 B 씨가 승차권을 반환했고, A 씨는 무료로 KTX를 이용한 뒤 도착역에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A 씨는 적발되더라도 한 번의 부정 승차에 대한 부가 운임만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에 걸쳐 총 121번의 부정 승차를 했다.

코레일은 "승차권 발매 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A 씨의 이용 패턴을 수상히 여기고 여러 차례 확인과 추적을 거쳐 그를 현장에서 적발했다"라고 전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A 씨가 이용한 총 운임인 101만 6,400원과 그 1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 1,016만 40,00원을 합해 총 1,118만 400원을 징수했다.

코레일 측은 "다수 선의의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악용해 부정 승차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 승차를 단속해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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