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입국금지 유승준...대법원의 판단은?

17년간 입국금지 유승준...대법원의 판단은?

2019.07.11.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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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 사건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담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죠.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먼저 유승준 씨가 인기 정상의 가수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입국거부자 명단에 오르게 된 그 과정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단비]
200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가수였고요. 또 바른 이미지를 갖고 있던 가수였습니다. 늘 방송을 통해서 본인은 군대 가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유승준 씨 같은경우에는 몸 상태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출국을 했다가 바로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가 됐고요. 그 당시에 이러한 유승준 씨의 병역 면제와 관련돼서 국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거셌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에 의해서 법무부가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라든지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입국을 제한하면서 유승준 씨는 입국이 금지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항에서 강제 출국을 당한 건데 유승준 씨는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 못 했던 것 같아요.

[승재현]
2002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들어온 해가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연예인들이 병역 비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던 그 과정 속에서 변호사님 말씀주셨다시피 수차례 약속을 해요. 나는 반드시 군대를 가겠다, 그러던 중에 2002년에 홀연히 외국 공연을 핑계로 나갔다가 시민권을 취득하니 이제는 영주권자는 군대의 의무를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의 의무를 받을 수 없고, 들어올 때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다 해서 그 뒤에도 못 들어왔고 이후 여론이 안 좋아지자 출입국관리법까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입국 거부, 자체가 되니까 이런 입장에서 유승준 씨는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영사관에 자기가 비자를 신청하겠다, 재외동포라고 해서 F4라는 4라는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고 1심과 2심에는 패소당해 있는 상황이고 다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입국 반대를 하는 여론이 68.8%. 아니다, 지금은 입국을 시켜줘야 된다가 23.3%. 한 7:3 정도의 여론은 여전히 유승준 씨가 입국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조사는 최근에 나온건가요?

[승재현]
최근에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직까지도 여론이 좀 싸늘하다고 봐야 될 텐데.

[승재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유승준 씨는 지난 2015년에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지금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실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화면 한번 보시죠.

[유승준 : 대중 앞에,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게두렵고 떨린 그 마음으로계속해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만족하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저도 저 영상을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때 눈물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게 문제는 꺼지지 않았던 마이크를 통해서 욕설 비슷한 말들이 타고 나오면서 더 여론이 악화됐어요.

[최단비]
맞습니다. 저기 저 영상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의도는 없다. 그냥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굉장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영상이 끝나고 나서 꺼지지 않은 마이크에서 욕설이 나오면서 유승준 씨의 저 영상 자체의 진정성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싸늘했던 여론이 더욱더 싸늘해졌고요. 사실은 저때가 2015년이기 때문에 2002년 입국 금지 이후에 한 13년이 지났습니다. 여론이 반향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쳤고. 저때 사실은 유승준 씨가 다시 앨범 활동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 앨범 활동도 무산이 됐고요. 그 이후에 올해 초에 앨범을 냈지만 전혀 국민들 또는 팬들의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앵커]
가족들, 아이들 얘기까지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론이 싸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유승준 씨가 가수 활동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까지 우리나라에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승재현]
유승준 씨가 말을 한 인터뷰의 내용에 보면 변호사님과 말씀을 주셨다시피 땅을 밟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유승준 씨가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있다면 저는 그 반성에 대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실 국내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바깥에서 활동하면서 구체적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도움을 주신 부분도 없고 분명히 2002년에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아름다운 청년의 그 모습을 바깥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었고 말씀 주신 대로 2018년도에 어나더데이라고 하는 앨범을 발매하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 땅을 밟아서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에 와서 영리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모습을 다시 보여줘서 국민들의 입장이 지금 7:3의 입장에서 그게 다시금 역전돼서 3:7 정도로 바뀌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대한민국에 오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저도 나나나, 가위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꿈을 키워왔는데 그때 느낀 저의 배신감은 꽤나 컸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반성과 진정한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승준 씨의 노래 제목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높았었는데 결국 국내 입국이 불허되니까 소송을 냈거든요. 1, 2심에서는 다 졌습니다.

[최단비]
맞습니다. 유승준 씨가 LA총영사관에 F4 그러니까 재외동포 비자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영사관에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재외동포 비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요. 거부취소 처분소송에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이유를 1심과 2심은 유승준 씨가 입국해서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해서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병역기피의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 2심에서 다 패소하고 앞서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러한 근거가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에 있어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병역기피 등을 해서 우리나라 공공의 이익 또 사회적인 이익을 해한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러한 근거가 사실은 개정된 게 유승준 씨 사건으로 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와 또 1, 2심에서 일관된 판결을 봤을 때 대법원이 1, 2심의 판결을 뒤집기에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 판결도 1, 2심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여전히 유승준 씨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 드는 것이 마약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킨 연예인들이 있는데 이런 연예인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자숙기간을 거치고 나면 복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승준 씨에게만 유독 가혹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어요.

[승재현]
사실 마약이라는 것, 음주라는 것도 그 문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분들이 다시 복귀를 하는 것을 받아주는 그 사회적 문화가 잘못된 거지 유승준 씨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은 그 펀더멘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약이라든가 음주운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 대한민국에서 병역이라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 병역문제로 대통령이 안 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했던 굉장히 디테일, 용어로 말하면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5만 명 가까이가 병역 기피로 외국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앵커]
5년 동안 2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승재현]
5년 동안 2만 명 정도가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유승준 씨의 하나의 모습을 보고 다 들어오겠다고 본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병역 의무를 하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다시금 들어오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지 저 사람은 단속 안 당했는데 왜 나만 단속하세요라는 핑계는 아닌 듯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승준 씨 측에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얘기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법원에서도 아마 1, 2심과 비슷한 판단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도 유승준 씨의 패소를 인정을 한다면 유승준 씨는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최단비]
그러니까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유승준 씨가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소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F4비자, 재외동포 비자로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국민이었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많은 혜택을 줘요. 그래서 들어오면 일도 할 수 있고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와 관련된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거부하는 대법원의 판결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유승준 씨가 다른 비자, 예를 든다면 관광비자 같은 것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한번 상정을 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자 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보통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으로 갈 때에도 특별한 비자를 받을 필요는 이제는 없고 미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아무리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국가에 들어왔을 때 국가에 사회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해칠 우려가 있다면 국경에서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유승준 씨도 지금 현재 입국 금지의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비자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다는 비자면제협정으로 미국의 시민으로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경에서는 거부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국내에 들어오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네요.

[승재현]
사실 유승준 씨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관광비자, 그 상황에서 두 번 리젝을 받거든요. 2002년에는 국익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젝을 받고 지금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병역포기의 목적으로 회피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자협정이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영사관 측에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비자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저희들이 지켜보면 앞으로 향후 행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7년간 입국금지 당했던 유승준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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