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수납원, 한때 기습 점거 이유는?

요금 수납원, 한때 기습 점거 이유는?

2019.07.04.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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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홍재선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닷새째 파업에 나서고 있는 수납원들이 아침 한때 기습 점거에 나서기도 했는데 파업에 나서게 된 이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원노조 홍재선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상황부터 바로 여쭤볼게요. 경찰과 대치가 한 2시간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기습점거에 나서게 됐던 건가요?

[인터뷰]
저희가 30일부터 여기서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톨게이트 노동조합 위원장이 캐노피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해도 청와대든 도로공사든 아무도 저희를 봐주지 않고 저희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분들, 어제부터 음식이 올라가는 걸 경찰이 끈을 끊어버려서 어제 점심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더위에 물도 못 먹고 곡기를 끊어버리면 저분들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저희들은 지금 죽기 살기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야 저희를 한 번이라도 봐주지 않겠습니까?

저희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줄 거라 생각해서. 예견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파업의 이유나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네, 네.

[앵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는지, 출근길에 기습점거에 나섰어야 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조의 구호가 직접고용이거든요. 한마디로 자회사 말고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건데 파업에 나서게 된 배경. 직접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공기업은 직접 고용하라고 이렇게 대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 협의에 의해서 했다고 언론이나 청와대도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는 노사정 협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불법파견을 해서 법원에서 1심, 2심 다 승소한 상태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사정 협의에 따라서 저희를 자회사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인한 사람은 저희가 탄핵한 위원장하고 도둑사인을 해 놓고 저희가 협의를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도로공사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7월 1일 날짜로 다 해고가 됐어요, 1500명이.

자회사 전환 이행하지 않은 사람 1500명은 다 해고가 됐습니다.

[앵커]
현재 그러면 1500명이 다 해고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네. 1500명이 다 해고가 돼서 6월 30일부터 여기 서울영업소에서 집회 중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납원 직원분들 전체 숫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인터뷰]
저희 수납원 약 6500명 정도 됩니다.

[앵커]
6500명 중 1500여 분이 지금 해고가 됐다. 해고가 된 이유는 직접 고용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인터뷰]
자회사 전환에 반대를 해서 해고를 한 거죠.

[앵커]
네, 그렇군요. 아까 재판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재판 결과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처음에는 수납원이 도로공사 직접 고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외주업체로 바뀌면서 저희가 다 외주 용역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부터 저희들은 도로공사에 불법파견을 하는 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2015년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고요.

2017년 1월에 2심에서도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제가 시간관계상 잠시 말씀을 끊으면 1, 2심 모두 도로공사 직원임을 인정받았는데 이런 어떤 판단을 근거로 직접 고용을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자회사에서, 일단 도로공사 측에서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자회사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회사는 또 다른 덩치 큰 용역업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앵커]
그러니까 자회사로 도로공사 측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지만 또 다른 용역업체일 뿐이다, 이런 주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바로 직접 고용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니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만 저희를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하게끔 해 주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면 자회사로 가는 걸 요구하면 자회사로 갈 것이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인데 저희를 7월 1일자로 자회사로 안 간다는 사람은 1500명은 다 지금 해고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일단 공사 측과 노조의 합의는 탄핵된 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제가 시간을 30초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양쪽에 똑같이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공사 측은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노조 입장은 대법원 판단 전까지만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인터뷰]
네, 네. 대법원 판결...

[앵커]
끝으로 공사 측에 하실 말씀.

[인터뷰]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저희가 하던 수납업무를 계속하면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또 이후 도로공사 측과도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니까 함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뷰]
네.

[앵커]
홍재선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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