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범행 과정 사진..."3장은 유의미한 증거"

고유정, 범행 과정 사진..."3장은 유의미한 증거"

2019.07.04.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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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피고인인 고유정이 범행 전에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범행 자체도 워낙 엽기적인 사건인데 그 과정을 본인이 사진으로 남겼다,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현]
이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 습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본인이 어디 가서 뭐 먹고 하는 거 반드시 찍어서 SNS에 올려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라고요. 그러니까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마 본인이 했던 행동들 같은 걸 전부 찍어서 보관하는 게 본인의 행동습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기저에는 아마 나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잡혔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 이걸 남기지 않죠. 싹 지우는 게 맞죠. 왜냐하면 휴대전화 복원하면 다 복원이 되니까요.

그런데 저장했다는 얘기는 나는 이거 어차피 안 잡힐 거야, 그러니까 나 원래 하던 대로 이런 걸 다 휴대전화에 저장해도 돼라는 게 깔려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앵커]
그러니까 고유정의 그동안 이런 행적들을 보면 사실 완전범죄를 꿈꿨다는 분석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이걸 기록으로 남겨도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승재현]
사실은 그게 기록으로 남았을 때 사실 그 자체로만 보면 사회 생활 속에서 단순히 찍힌 사진인데 그 사진이 원칙적으로 남편과 들어간 시간, 그다음에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졸피뎀이라는 게 약간의 쓴맛이 있어서 어디에 음식을 넣으면 이게 없어질 것이냐 고민해 보니까 카레가 있었고 카레에 넣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완도 가는 배에서 가방이 있으니까 그 가방 안에 사체가 쓸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그 사진을 찍었다는 게 되게 당황스러운 일인데.

특히 경찰 쪽에서는 이게 무의미하다고 봤고 검찰 쪽에서는 유의미하다고 봤는데, 문제는 이게 왜 찍었느냐에 대한 와이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일정 부분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사진을 찍어놓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걸 그냥 증거로 남겨놓는다고 본다면 굳이 이걸 왜 찍어놓았을까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건 좀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어떤 축의금을 낼 때 축의금 내고 난 다음에 사진 찍고 찍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낸 사람에게 확인해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진을 남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남겨져 있다면 혹시나 이 사진이 지금 진술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왜 찍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고 찍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무엇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의문이 드는 게 왜 이 똑같은 사진을 놓고 경찰은 이걸 의미가 없다고 보고 검찰은 의미가 있다고 봤는지 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승재현]
사실 관계기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 수지 못하지만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것으로서는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사진 자체로는 범행과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CCTV를 통해서 8시부터 9시 사이에,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 사진들이 그게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경찰에서는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봤을 수는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 이 사진이 과연 범죄의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주는 사진이고,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정황증거로써 고유정이 살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간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논의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김태현]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검찰 수사가 잘했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 수사도 나오는 건데 보세요.

경찰은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림을 그려서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거기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보강수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은 워낙 지금 봐야 될 게 많아요. 지금 보면 자백도 그냥 시신 찾고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변 것들은 이건 좀 가지라고 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수사기관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중요한 얼개를 세우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얼개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수사기록에 첨부해서 검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경찰이 만들어준 그 얼개 위에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인테리어하고 붙이는 거 보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올라온 수사 기록 중에서 경찰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걸 찾아서 뭔가를 하나 더 보강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 달라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진을 보고 경찰과 검찰 판단이 완전히 달라서 한쪽에서는 증거 가치가 없다고 보고 한쪽에서는 증거 있다고. 이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앞서도 사실은 고유정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180cm가 넘는 거구의 남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카레에 아무래도 졸피뎀을 넣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 남편의 아이가 죽은 그 시점, 그 이전에도 아이가 카레를 직전에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승재현]
지금 살아 있는 현 남편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방금 변호사님 주셨다시피 사진을 찍는다. 그래서 어떤 사진에 대해서 그게 생활패턴으로 찍는다는 이야기라고 마지막날 카레를 먹었다라는 남편의 진술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진술을 곧이 곧대로 다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남편의 진술 중에서 일정 부분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행간이 있는 진술이 있을 것이냐를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아마 경찰에서는 고유정에 대해서 아이가 죽은 사건, 거기에 대해서 2차 진술을 받으면서 좀 유의미한 진술이 있어서 지금 현 남편에 대해서도 주요 범죄인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남편의 진술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분명히 SNS 사진에 마지막 날 아이가 죽기 전에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카레를 먹는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고 그다음 단계에서 어린 아이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왜 그때도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카레였고 이번도 마지막 순간에 왜 카레였을까.

그리고 그때도 졸피뎀이 나왔고 지금도 졸피뎀이 나왔고 그 졸피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분 때문에 그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향이 강한 음식이 필요하다.

이런 추측 속에서 그러면 그때도 혹시 아이에 대한 또 다른 의도를 가지지 않았느냐. 이런 무서운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이가 먹었던 카레에는 졸피뎀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정을 저희가 그렇게 해 본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고유정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유정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고유정이 시신 유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진술을 오락가락했어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태현]
그건 의도가 있죠. 시신이 살인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결국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남편은 영원히 실종상태로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 몰라, 집 나갔는데.

시신이 없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고 어떻게 단정하지?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신의 일부라도 나오는 게 고유정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 아마 시신 유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시신 유기도 잔인하고 치밀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노린 것일 것이고.

그런데 다만 고유정이 아직 입을 열지 않아서 그 사람의 심리상태라든지 행동패턴을 우리가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건 고유정은 완전범죄를 노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의문이 풀리지 않은 건 있어요.

[앵커]
어떤 건가요?

[김태현]
사건 초기부터 가졌던 의문인데 흉기를 왜 안 버렸지?

[앵커]
완전범죄를 꿈꿨는데.

[김태현]
시신을 그렇게 잔혹하게 굉장히 치밀하게 그렇게 해서 훼손해서 그것도 두세 군데 나눠서 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완도와 김포.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흉기 버리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다에다 그냥 배에서 버려버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방에 넣어서. 그런데 왜 흉기를 처리를 안 했을까.

만약에 고유정이 흉기까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하면 이거 미궁이에요. 이건 정말, 왜냐하면 지금 고유정이 전 남편을 죽였다는 유일한 게 아니고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차에서 발견된 흉기거든요.

그 흉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엄청나게 묻어 있었어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마저 처리했다면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신을 그렇게 치밀하게 훼손하고 유기할 정도의 사람이 흉기를 안 했다? 이게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게 뭔지를 밝혀야 되는데 또 일각에 따르면 고유정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잡으러 왔더니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범죄를 꿈꿨던 사람이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도 보면 저도 물론 확률적으로는 이 사람이 완전범죄를 꿈꾼 게 맞다고 보지만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뭔가 안 맞아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게 사실은 고유정을 유죄를 받고 형량을 굉장히 센 형량을 선고하고 하는 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좀 궁금증은 남는 거죠.

과연 저 여자는 무엇을 노리고 이런 범죄를 했고 이 범죄에 있어서 고유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은 계속 의문점으로 남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완전범죄를 노렸다고 말을 하면서도 명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 스스로도. 흉기 부분 때문에.

[앵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경찰수사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사건을 두고 사실은 좀 경찰이 초동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한 게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승재현]
사실 민갑룡 청장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 보자 해서 현장조사에 나왔는데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일반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CCTV를 제대로 확보를 못 했다든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제주도에서 분명히 크린하우스에서 하나를 버리고 500m 떨어진 곳에서 봉지 3개를 버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검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 장소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주시장이 직접 가서 그 장소를 찾을 수 있었고 지금 사실 그 안에서 DNA가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뼈라는 게 아침에 방송에서 죄송스럽지만 짐승의 뼈와 사람의 뼈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뼈라는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DNA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지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증거들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고유정이 지금 범행을 자백을 했습니다마는 재판정에 가서, 오는 15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재판정에서 혹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상반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태현]
재판정에서 부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지금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워낙 검찰, 경찰에서 본인이 자백했던 진술이 있고 그런데 그 자백도 살해했다, 그런데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해서 그것을 피하려다가 한 거야.

우발적 살인, 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걸 완전히 뒤집고 부인하기는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부인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했어야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살해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다가 법정 가서 저 안 죽였는데요. 시신 못 찾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모를까 살해는 했는데 나는 우발적인 것이다, 이 주장을 계속하다가 법정에서 안 죽였는데요라고 하기는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

아마 법정에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우발적인 살인. 이 부분에 대한 걸 아마 계속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유정 사건 저희가 또 계속해서 앞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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