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명백한 증명 없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명백한 증명 없어"

2019.06.24.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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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수십 명의 지지자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가 공정사회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들만으로 권 의원의 채용 청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이 채용을 청탁했다는 증언들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 명단으로 알려진 파일이 다른 사람의 청탁 내용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김 씨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청탁 없이도 채용 가능한 수준이며, 김 씨 채용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던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앞으로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무죄 판결이 취업 비리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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