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진료'에도 사유서로 끝...보건당국 조사 착수

'음주 진료'에도 사유서로 끝...보건당국 조사 착수

2019.06.21.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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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의 '음주 진료'는 이후 같은 과 조교수에게 발각됐습니다.

하지만 사유서만 받고 흐지부지됐는데, 병원 측은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진상 파악에 나섰고 보건당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의 음주 진료는 우연히 덜미를 잡혔습니다.

병원 미화원이 맥주캔 치우는 모습을 같은 과 조교수가 목격한 겁니다.

[前 병원 관계자 : 맥주캔이 당직실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게 뭐냐고 추궁하다 전공의들이 먹었단 사실을 알게 돼서….]

하지만 처벌이나 징계는 없었습니다.

전공의 한 명에게 사유서를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대학병원 관계자 : (조교수가 사유서를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여부도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취재진이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조교수와 술을 마신 전공의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 조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해주시겠어요?]

[소아청소년과 조교수 : 응급실에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음주 의사들의 실체는 1년이 지난 최근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병원 측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만간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 확인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학병원 관계자 : 그날 다 여러 위원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측에 답변서를 요청하고, 음주 의사들을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 품위손상 행위로 복지부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직업윤리에 반하는 관행인 거 같은데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근무 중 음주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내 자격 정지까지 당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어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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