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손해배상"...'피고 김정은' 첫 재판 시작

"인권 유린 손해배상"...'피고 김정은' 첫 재판 시작

2019.06.21. 오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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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유린 손해배상"...'피고 김정은' 첫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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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인권 유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재판 절차가 오늘(21일)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김 위원장이 소송 당사자인 재판이 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후 3시 한국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하고 탈북한 국내 국군포로 2명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국군포로 노 모 씨 등 2명은 1953년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억류돼 평안남도 강동군에 있는 탄광에서 노역하다가 2000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한 명당 1억 6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016년 10월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인 김 위원장이 북한에 있어 소송 서류를 전달하지 못했지만, 지난 3월 변호인단의 공시송달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2년 8개월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시송달은 사건 관련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뒤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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