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처리된 유해 일부...DNA 남아있을까

고열 처리된 유해 일부...DNA 남아있을까

2019.06.19.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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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종태 / 전남의대 법의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가족들의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유해 한 점도 없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겠느냐는 건데요. 하지만 발견된 유해 추정 물체는 이미 많이 훼손된 상황이어서 DNA를 확인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전남의대 법의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박종태입니다.

[앵커]
교수님, 전문가로서 이 소식 들으셨을 텐데 김포 소각장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조각 40여 개를 발견했다. 이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터뷰]
아마도 유전자 분석을 시도할 건데 그 유전자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는 했습니다.

[앵커]
전문가가 보실 때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 정도로 DNA를 검출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소각 과정에 파편화돼 있다면 열 변성이 됐기 때문에 분석될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과학수사의 자세는 뭐냐 하면 일단 가능성이 낮더라도 시도해 보는 것이죠.

[앵커]
가능성은 낮지만 시도를 해 본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군요.

[인터뷰]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시도해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나올 가능성이 혹시 설사 낮더라도 뼛조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시도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앵커]
혹시 이게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이 있는지 연구된 결과는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화장터에서 화장된 유골에서는 분석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각장의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700도 이상이 되면 분석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600도, 650도 그때 과연 될 것인가 하는 건 아직 모르겠어요.

[앵커]
지금 500~600도 정도기 때문에. 지금 지름이 한 1~2cm 정도로 작아진 상태입니다. 크기는 상관이 없을까요?

[인터뷰]
물론 크기도 상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소각 과정에 그게 파편화됐다면 그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는 거죠. 물리적인 훼손을 해서 1~2cm 조각이 됐다면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소각으로 인해서 파편화돼서 1~2cm 남았다면 그것은 열성 변화가 상당히 됐을 걸로 생각되고 그렇다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해야죠.

[앵커]
열이 높아서 이게 분해가 된 것이라면 아무래도 DNA 검출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데 일단 보통 법의학 과정에서 일단 육안으로 확인을 한 뒤에 국과수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안으로 볼 때는 이게 동물 뼈와 사람의 유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까?

[인터뷰]
사실 파편화 돼 있는 것, 조그마한 조각으로 돼 있는 것은 구분이 어렵습니다. 관절이 남아 있다거나 그러면 관절의 형태. 의사들은 뼈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관절이랄지 전체 관절과 관절 사이 뼈의 모습, 이런 것들로 해서 동물 뼈인가 인간 뼈인가를 구분하는데 뼛조각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게 DNA 외에 법적인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DNA 감정이 가장 증거력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유골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시신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뿌린 것으로 확인되는, 봉투에 담아서. 뿌린 시신이 발견되면 가장 좋을 텐데 시신이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서 떠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부패해서 떠오른다는 것이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패하면서 부패가스가 형성이 되고 그 부력으로 작용해서 뜨는 겁니다.

[앵커]
지금 날짜가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떠오를 시기입니까?

[인터뷰]
떠오를 시기이기는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어찌 보면 토막을 냈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훼손 방법이. 토막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부패가 돼서 가스가 형성되고 부력을 형성하는 그런 정도가 온전한 시신에서의 속도와 부분 조각에서의 속도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일 정도 지났으면 뜰 걸로 생각은 되지만 버린 신체 조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수색 범위, 또 수색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같은 사건에서 또 다른 의문점들이 존재하는 것이 있죠. 의붓아들 사망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과 현재 남편 H씨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의붓아들이 숨졌을 당시에 10년의 베테랑 경력을 가지고 있는 H씨가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고 H씨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강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법의학에서 생활반응이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이미 사망이 완료되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폐소생술 압박 힘에 의해서 주변에 출혈이 생기는 건데 사망이 이루어지면 그 출혈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시신을 보고 판단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심폐소생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표현할 수는 없는 거군요. 일단 아무것도 대답는 거고.

[인터뷰]
일단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앵커]
그렇군요. 사망 전이라면 어떤 생물반응이 있기 때문에 피가 조금 나온다거나 부러지는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남편의 주장은 사건 당시에 피가 많이 흘러 있었다는 거예요, 의붓아들의.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혈흔이 아주 적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터뷰]
많고 적음은 표현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혈흔이었다면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도 그게 왜 혈흔이 나왔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검을 하면서 제 경험에 비춰보면 사후 변화로 소위 말하는 시체 얼룩, 시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신의 아래쪽에 혈액들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망이 이루어지면 사후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구강이나 비강 이쪽에서 혈액이 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혈성 액체가. 그런데 일반 경찰들이나 일반인들은 그걸 혈액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검하면서 보면 사진을 보고 이게 혈액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제기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혈성 액체이다, 혈액이 아닌 것 같다. 이 혈액이라 함은 출혈에 의한 것이거든요. 혈성 액체는 사후 변화 과정 중에 체액이 빠져나온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검사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고유정이 이것을 없앴기 때문에요.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 4세 아이가 자다가 질식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높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자다가, 그런 이야기도 있죠. 아버지가 다리를 몸 위에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안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4세 아이가 특별히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다가 사망을 한다. 물론 아주 드물게 2개월 내지 1년 이내의 영유아 사망도 있기는 해요. 2개월 내지 12개월 사이에. 그런데 4세 아이에게는 어쨌든 그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고 또 성인의 경우에는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하지만 4세는 그게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유아 급사증후군이나 청장년 급사증후군이 그 나이에 많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 나이 벗어나면 그게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의문으로 남는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연속적인 사건이다 보니 그 관계를 끌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추가 증거들이 나오는 대로 또 연락을 해서 전문가께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전남의대 법의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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