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고유정 전 남편의 유일한 상속자는?

[자막뉴스] 고유정 전 남편의 유일한 상속자는?

2019.06.19.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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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전 남편은 고 씨의 폭력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면서도 친권과 양육권을 내줬습니다.

당시 만 3살에 불과했던 어린 아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 1. 숨진 남편 재산, 고유정이 상속?

이혼한 만큼, 숨진 남편의 재산이 고유정에게 직접 상속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자는, 이제 만 5살이 된 아들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관리 권한이 고유정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자녀 보호와 살 곳 지정은 물론 징계와 재산 관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문혁 / 유족 법률 대리인 : 시급하게 필요한 처분은 친권을 정지시키고 친권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사전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2. 고유정 친권 박탈 가능?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친권을 빼앗거나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기준은 엄격합니다.

친권자가 현저한 비행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을 빼앗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다른 후견자를 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친권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고유정의 친권은 박탈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장상현 / 이혼전문 변호사 : 아이의 아빠에 대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엄마 밑에서 크게 하는 것은 아이의 복지에, 너무나 복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친권 상실을 인용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3. 고유정 현 남편이 친권 자동 승계?

고유정이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현 남편이 자동으로 넘겨받진 않습니다.

친권 자동 승계는 2013년 이른바 '최진실법'으로 사라졌습니다.

배우 최진실 씨가 숨졌을 때 이혼한 전 남편 조성민 씨의 친권이 부활한 것이 비판을 받으면서 법원 결정 없이 승계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설령 승계가 가능하다 해도 현 남편은 전 남편의 아들과 아무 관계가 없어서 친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족은 고유정의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고 삼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외조부모가 계속 양육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친권만 박탈하고 아이 정서를 위해 양육 환경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취재기자 : 이정미
영상편집 : 송보현
그래픽 : 홍윤정·박지민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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