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2019.06.13.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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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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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 4천8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1·2심은 이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쓴 데다, 돈을 돌려달라는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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