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 무죄...유가족 반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 무죄...유가족 반발

2019.06.04. 오후 10: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논란이 일었던 동생은 무죄를 받았는데, 피해자 가족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를 살해한 김성수.

불친절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성수 (지난해 11월 21일) : (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습니까?)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하게 생각해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범행 당시 김성수는 신 씨를 향해 80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도구 끝이 부러질 정도로 잔인하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성장 과정에서 폭력과 불안에 시달렸다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성수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재범 위험을 고려해 출소 뒤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동생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폭행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동생이 피해자를 잡았던 행위는 싸움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말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성수 형제에 대해 엄벌을 요구했던 유가족 측은 1심 선고가 나오자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호인 / 유가족 측 변호인 : (유가족이) 제가 받은 충격에 아마 몇억 배는 받으셨을 거 같아서…. CCTV 장면에 명확히 물리력이 행사되는 부분이 (잡혔는데도) 무죄가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김성수에게 사형을, 동생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