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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직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기획한 '무지개 공작'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범 김현희와 김승일의 체포 경위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문건 3쪽을 추가로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무지개 공작'은 KAL기 폭파 사건을 당시 안기부가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려 계획한 작전입니다.
지난 2007년, 국정원은 5쪽 분량의 문건 가운데 2쪽을 공개했고, 나머지는 안기부 조직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부분에는 KAL기 폭파에 관여한 김현희와 김승일의 체포 경위와 체포 전 행적, 타국 정보기관과 협력 내용 등이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타국 정보기관의 동의 없이 문건 내용을 공개하면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문건 작성 이후 30년이 넘게 지나 공개하더라도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범 김현희와 김승일의 체포 경위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문건 3쪽을 추가로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무지개 공작'은 KAL기 폭파 사건을 당시 안기부가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려 계획한 작전입니다.
지난 2007년, 국정원은 5쪽 분량의 문건 가운데 2쪽을 공개했고, 나머지는 안기부 조직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부분에는 KAL기 폭파에 관여한 김현희와 김승일의 체포 경위와 체포 전 행적, 타국 정보기관과 협력 내용 등이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타국 정보기관의 동의 없이 문건 내용을 공개하면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문건 작성 이후 30년이 넘게 지나 공개하더라도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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