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영장신청...성폭행 미수 혐의

'신림동 사건' 영장신청...성폭행 미수 혐의

2019.05.30. 오후 11: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른바 '신림동 주거 침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피의자에 대해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

20대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나타나더니 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을 뻗습니다.

찰나의 순간, 여성은 극적으로 범죄 피해를 모면합니다.

닫힌 문을 열어보려고 애쓰는 남자, 한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서성거립니다.

'신림동 주거 침입 사건'으로 알려진 CCTV 영상입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공포심이 뒤섞인 분노가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범행 다음 날, 30살 조 모 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붙잡은 경찰은 고심 끝에 주거 침입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여성 집 앞에 상당 시간 머물며 출입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걸 고려했을 때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 씨의 죄질이 나쁘고 진술 내용도 믿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