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 민노총 간부 6명 영장 심사..."과잉 수사" 반발

'폭력 시위' 민노총 간부 6명 영장 심사..."과잉 수사" 반발

2019.05.30.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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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국회 앞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간부 6명이 불법행위를 모의하고 실행한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조직쟁의실장 김 모 씨 등 간부 여섯 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겁니다.

[민주노총 간부 : (불법시위와 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폭력 행위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

이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27일과 지난달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 때 벌어졌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이를 막던 경찰관을 폭행한 겁니다.

경찰관 55명이 맞았고 열 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전담반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계획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70여 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사전 모의를 주도한 간부들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부 6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선 다음 달 7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조의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며 과잉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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