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윤중천 리스트' 檢 인맥 수사해야"..."사실무근"

과거사위 "'윤중천 리스트' 檢 인맥 수사해야"..."사실무근"

2019.05.29.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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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외에 전직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출신들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라 불릴 만큼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검찰 관계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외에 다른 법조 관계자들과 교류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가 실제로 있다고 본 겁니다.

[김용민 / 검찰 과거사위 위원·변호사 : 윤중천이 만났고 친하게 지냈다고 확인됐던 전·현직 고위 검찰 관계자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위는 대표적인 유착 사례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 모 전 고검장, 차장검사 출신인 박 모 변호사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1년, 건물 분양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씨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한 전 총장에게 '담당 조사관을 바꿔달라'는 진정서를 보낸 뒤, 실제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이유입니다.

과거사위는 윤 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뢰 형성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이 나와 정식 기록이나 녹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윤 씨의 특수강간이나 무고 혐의 수사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 전 고검장과,

변호사 개업 후 윤 씨에게 사건을 소개받은 박 모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 측은 이들이 윤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기나 액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사건 처리를 부정하게 해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목된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전 총장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윤 전 검사장도 윤 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진상조사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권고가 아닌 '촉구'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고에 준하는 심의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검찰에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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