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권 제한...'사랑의 매'도 안 된다?

자녀 체벌권 제한...'사랑의 매'도 안 된다?

2019.05.28. 오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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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 출연: 오찬호 / 사회학자·작가, 이에바 / 국제회의 통·번역사(러시아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민법에는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징계권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가 훈육 목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민법 조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의견. 그리고 가정에서 애를 야단치는 것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하지 않냐는 입장.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오찬호 작가 그리고 에바 씨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모님한테 꿀밤 맞아보셨어요?

[오찬호]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는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오늘 뭔가 까먹은 것 같은데 뭘 까먹었지 하다가 나중에 잘 때 생각난 게 오늘 한 대도 안 맞았네 이런. 우리나라 민법에는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징계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가, 훈육 목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민법 조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체벌은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과 ‘가정의 훈육 방식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논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오찬호 작가와 이에바씨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에바 씨도 뭐 이렇게.

[이에바]
저도 맞았습니다. 엄마는 아주 손이 매웠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어떻게 체벌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삭제된다면 어떻게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한번 정리를 한다면요.

[오찬호]
우리나라 민법에 어떤 징계권을 포함시켜놓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징계라는 표현을 좀 명확하게 없애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까지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논쟁의 핵심은 왜 이런 시도를 하려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필요한 징계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게 사용이 되면서 그것이 사실상 체벌해도 되는 문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아동학대하고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한 77%가 부모인데. 부모님들이 때로는 징계권을 사용을 해서 훈육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굉장히 재판에서도 많이 다투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내 자식 내가 좀 때렸기로소니.

[오찬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체벌을 해서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가 없는 문화가 된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결국 훈육을 하더라도 체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때리지는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그 두 집단 사이에. 그러니까 때려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실제로 어떤 아동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9배가 더 높은 그런 조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배경에는 그 체벌의 문화가 확대되다 보면 아동학대를 우리가 방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점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서양문화에서는 이렇게 보면 우리하고 다른 엎어놓고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 같고. 일본에도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애하고 부모 중에 누군가를 방에다가 둘만 있게 하고 한 3시간 정도 놔두면 엄마나 아빠가 흉기로 변한다, 애한테. 거기도 그렇게 많이 때리나 봐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에바 씨, 외국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이에바]
사실 제가 아직 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게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한테 맞았고요. 그런데 맞을 때마다 항상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밉기도 했는데 그와 동시에 내가 이거를 하면 맞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맞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다른 거를 하면 그걸 엄마가 이해를 해 주겠구나 그런 식으로 제 행동에 좀 더 스스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맞으면서. 그래서 하지만 또 그건 제 경우고 다른 아이들은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같은 성격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 스스로 그냥 훈육 방법을 모색해 가면서 아이의 그런 인성이나 그런 것도 고려를 해 가면서 해야지 그런 건 부모님이 직접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진짜 많이 때려요. 엉덩이.

[앵커]
그렇습니까? 혹시 오 작가, 이란 영화 중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거기 할아버지 대사가 유명해요. 애는 이틀에 한 번씩은 때려야 돼. 뭘 잘못했는데? 잘못 없어도 무조건 때려야 돼, 핑계를 만들어서. 그래야 애가 돼 이러는 건데 훈육에 매, 체벌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걸까요?

[오찬호]
실제로는 없다는 연구결과가 훨씬 더 나오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체벌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라는 착각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로 이제 그 당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어떤 영국에서 40개 키워드를 가지고 그들이 체벌을 당했을 때 느낌을 조사해 보니까 다 공포, 수치감, 두려움 이런 것만 나오지 반성, 성찰, 미안함 그런 것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지점이 어떤 거냐면 사실상 체벌을 당한 집단이 공격성이 더 강하고 우리가 체벌문화가 아주 오래되었으니까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체벌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더 많거든요. 47% 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체벌을 당해서 이렇게 바르게 컸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체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히 착하게 클 수 있었구나, 운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럼 때릴 때는 때려야 변 기자처럼 큰다 이런 것 아닙니다.

[오찬호]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맞고도 나는 바르게 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바]
진짜 맞는 말씀인 게 저희 엄마도 어떻게 제가 이렇게 괜찮게 컸는지 항상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많이 맞고 자랐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걸 보완하자면 심리학에서 패싱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자기가 혼자 떠들고 야단치면 그날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잘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찬호]
그러니까 아주 짧은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짧은 효과는 있지만 모든 조사에서 그 경험은 개인에게 다 상처가 되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앵커]
이미 애는 고개 푹 숙이고 속으로 욕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계속 때리고 욕하고 야단치고 해 봤자. 그런데 해외의 다른 나라들의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에바]
현재 스웨덴 포함해서 세계 54개국이 아이들에 대한 처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전면 금지인데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이랑 일본만이 민법상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그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 방지법이랑 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또 국회에 제출이 됐고 추후 징계권을 개정을 할 거라는 방침을 지난주에 4월달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체벌에 관대한 나라로 프랑스가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도 지난해 말에 자녀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러시아는 저희도 2016년에 자녀한테 행하는 어떤 신체적 처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찰싹 때리는 걸 포함해서 더 심한 것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학부모님들이 이건 너무 엄격하다. 그런 여론이 많아지면서 그 법을 2018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형법상이 아니라 행정법상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우리도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건데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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