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검찰에서 "진술 거부"...2시간 만에 조사 끝

김학의, 검찰에서 "진술 거부"...2시간 만에 조사 끝

2019.05.21.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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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성 접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오늘(21일) 오후 2시쯤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다가 2시간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면서, 검찰 측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났을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에서는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변호사 접견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검찰이 어제(21일) 윤 씨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정황도 범죄 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jiwon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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