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성범죄 혐의 추가'

검찰,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성범죄 혐의 추가'

2019.05.20.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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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중천 씨에 대해 이번에는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했던 사기와 알선수재 등 범죄사실에 더해 성범죄와 무고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지난 2006년 무렵부터 여성 이 모 씨에게 오피스텔을 잡아주고, 김 전 차관 등을 상대로 한 성 접대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여성이 제출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볼 때, 성범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질병의 심각성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범죄 피해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생긴 트라우마도 정신적 피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했던 무고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내연녀였던 권 모 씨에게서 2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기 혐의를, 권 씨가 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아내를 내세워 간통죄로 고소한 점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수사를 시작한 경위 등을 볼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면했던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수요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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