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논란...'팔굽혀펴기' 논란으로 확산

'대림동 여경' 논란...'팔굽혀펴기' 논란으로 확산

2019.05.20.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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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여경이 술 취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동영상 속에 어떤 정황이 담겨 있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 보죠.

[이웅혁]
대림동 여경과 관련된 제목으로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이 영상이 올라옵니다. 처음 한 30초 정도의 내용의 요약해 드리게 되면 술집에서 무엇인가 언쟁이 붙었고 경찰관이 출동해서 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나름대로 경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취객이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치에게 욕설의 하는가 하면 심지어 경찰 뺨를 향해서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에 경찰관이 경고를 하고 나서 일정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객이 제압이 되었는데 그 뒤편에 있었던 여경의 모습이 혹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압을 남경이 취객을 하긴 했지만 여경이 적극적으로 남경을 보호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옆에 있던 다른 취객이 여경을 물리적으로 밀치다 보니까 제대로 공무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가 부족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약 15초가량의 영상 내용의 요약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애초에는 지금 보여드린 이 짧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경찰이 이후에 좀 더 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여경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을 했잖아요.

[양지열]
그러니까 처음에 공개된 영상은 밀려나는 모습까지만 나왔었고 전체 영상을 2분 정도 가까운 영상을 보면 사실은 그 이후에 여경이 같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압을 했고. 그런데 제압을 한 영상 안에 또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남자분 한 분이 나서서 도와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앵커]
그러니까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양지열]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왔었고 그 이외에 수갑을 채워라라는 얘기도 있는데 처음에 일반 시민에게 수갑 채우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알려지기도 하면서 여전히 그러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적정하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저기서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주민들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거나 현장을 제압했던 경찰분들이 끝까지 제압을 못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뜻밖에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게 논란이 됐는지 약간 의아할 정도의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취객을 한 남자 경찰이 1명의 취객을 제압을 하고 있고 옆에 또 다른 남성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일행인데 이 남성이 여자 경찰을 밀치니까 약간 밀려가는 모습이 보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상 속에 나오는 여경의 대응 방안, 매뉴얼을 따져본다면 경찰행정학과 전문이시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일단은 무전을 통해서 형사 기능 또는 지구대 기능에 지원 요청을 한 사항은 적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일정한 폭행행위로 발전될 수도 있고 적정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그래서 무전으로 하는 것은 적정한 것이죠. 다만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부분은 혼자서 장비장구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시민에게 요청한 것은.

[앵커]
도움을 요청한 게 문제가 된다?

[이웅혁]
결국 경찰의 특징 중 하나가 물리력을 독점해서 언제든지 장비장구를 사용해서 완숙하게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결국은 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 대처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 경찰과 남성 경찰의 문제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저것이 오늘 날 한국 경찰 공권력의 저는 문제가 아닌가 보입니다.

즉 여성, 남성이 아니고 제대로 아주 장비장구를 사용을 해서 제압을 왜 못했느냐. 여기에 방점을 더 찍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비장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웅혁]
최근에 경찰 매뉴얼도 개정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소극적 저항을 하는 경우에는 저렇게 물리력이 한정될 수 있지만 만약에 경찰에게 폭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것이 삼단봉이라든가 또는 테이저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저항하는 주취자에 대해서 한 단계 높은 물리력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무엇인가 좀 더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저 현장을 제압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경, 남경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외국 경찰의 사례에 우리가 비춰보면 공권력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바로 강력한 장비장구를 사용해서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완력이 다소 약하고 또 물리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장비장구를 사용해서 공권력에 대한 것은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적극적인 제압이 아쉬웠던 것은 현장에서의 예를 들면 나중에 혹시 소송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본인 스스로가 경찰의 감찰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는 모습 같은 것을 더 먼저 짚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서 만약에 테이저건이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과잉대응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양지열]
그러니까요. 제가 이 논란을 두고 봤을 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현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경이건 남경이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매뉴얼을 바꿨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분이 정말 뺨을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폭력이 행사가 됐는지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맨손으로 물리력으로 맞서서 제압하는 정도밖에 안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 더 강력한 지금 이 교수님 말씀대로 매뉴얼은 있다고 하지만 테이저건을 썼다거나 삼단봉 같은 것을 썼을 경우에는 그러면 경찰분들한테 과잉제압이 됐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제가 되어 있지 않고는 여경이 이렇게 힘으로 밀린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 술에 취하신 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가 훨씬 제압하기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 제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려도 그 사람들을 다치게 않게 하면서까지 제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만으로 여경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건 저는 온당하지 못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여경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여경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웅혁]
그건 조금 지나친 견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치안력의 안정성에 대한 확보라든가 내가 혹시 위급상황에 있어서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여론이라고 하면 일응 수긍해 봄직 합니다마는 여경을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선진경찰에서는 경찰력의 가장 첨단 전략은 여성의 이를테면 정교한 대화의 기술이다, 또는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는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는 여성의 특징이 앞으로 경찰의 패러다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성 관련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조사관이 더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또 남성 경찰이 무엇인가 업무상 여성의 특수성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많은 역할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성 경찰의 무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과 논리의 비약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경찰 조직 내부에서 여성 경찰들이 내근 조직을 특별하게 선호하는 이런 문화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조직이 이것을 점검해서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경찰의 특성이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혹시 외근 활동보다는 내근을 선호하는 탓에 평상시에 현장 훈련에 대한 경찰의 예를 들면 인사 보직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점검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확대되면서 여경들의 체력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거든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여경들의 체력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양지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시험과 비교하면서 우리 시험이 조금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여경, 남경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

그냥 경찰에 전반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우월한 체력적인 우위에 계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건강을 역할상 필요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육체의 힘을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많은 경우를 제압해야 되는 그런 일을 또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까지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경찰, 아까 초기에 말했던 장비나 장구 같은 것도 써서 제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할 정도가 되느냐.

그러니까 순찰업무가 됐든지 간에 장비장구를 운용을 하지 못할 정도의 체력이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 체력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적합한 상황인가.

우리의 경찰 업무라는 게 꼭 물리력, 체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종사하는 그런 업무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팔굽혀펴기만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지열]
지금 오히려 경찰의 수사라든가 어떤 업무는 과거보다도 오히려 물리적인 힘을 쓰는 쪽에서 경제범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성청소년에 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물리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도구를 쓰는 부분이 점점 더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앞서야 되는 게 아니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공권력, 특히 저런 정도의 저항이 있었을 때 우리 경찰이 어디까지 사용을 하는 게 허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경찰의 공권력 강화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매뉴얼, 경찰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막상 이게 현장에 출동하면 경찰들이 그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웅혁]
판단은 할 수가 있지만 판단 이후에 져야 할 책임 자체가 경찰관 개인이 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바꿔 얘기하면 지금 예를 들면 법상에도 경찰의 공권력의 수단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보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은 몸싸움을 먼저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앵커]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몸으로 먼저 제압을 해라.

[이웅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력과 완력이 부족한 여경 입장에서는 사실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감찰조사가 바로 내려와서 왜 이렇게 물의 야기를 했느냐부터 또 이것이 법적 쟁송으로 가게 된 경우, 행정심판으로 갈 경우에는 경찰력은 보충성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범위를 넘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대부분이고요.

더군다나 민사나 형사적인 제재까지 오는 이런 상태에서는 차라리 내가 비난을 받고 말지, 또는 내가 그냥 좀 위축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내가 더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 수비적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조사라고 하는 것도 범위를 국한돼서 한정지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법적, 제도적으로도 현장에서의 경찰에 대한 판단을 우선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앵커]
존중해 주는.

[이웅혁]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과감하게 장비장구를 사용해서 공권력에 대한 예를 들면 정당한 확립, 이것에 먼저 무게중심을 두는 이런 법적인 지원, 또는 조직 내의 제도적인 지원, 이것이 선행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현장에 대한 교육과 현장에 대한 인사를 좀 우선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 경찰 같은 사례에는 예를 들면 내근직은 경찰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공무원이죠. 대부분 거의 90%, 95% 등이 현장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근을 선호하는 이런 왜곡된 조직 하위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사제도로서 해소해야 되고 결국 현장 중심의 평상시 체력, 교육, 훈련까지 재검토를 해 보는 계기로는 삼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양지열]
이런 부분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게 화제가 됐던 이유가 크게 여경이었다는 이유로 화제를 삼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언제인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 꼭 이게 성적인 이슈로 변질이 돼서 남자였다면 괜찮고 여자였으면 문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사실 저 상황은 다른 경찰분이 남성이었다면 크게 달라졌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힘이 더 우위에 있으리란 보장도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될 상황인데 왜 이게 성대결로까지 번지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취객을 제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이게 여자 경찰이 출동했느냐, 남자 경찰이 출동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번 영상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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