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2시간째 영장심사...결과 따라 수사 성패 좌우

김학의, 2시간째 영장심사...결과 따라 수사 성패 좌우

2019.05.16. 오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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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결정됩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부터 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구속 여부에 따라 50일 가까이 수사를 끌고 온 검찰 수사단의 성패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 2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심사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법원 청사에 도착했는데요.

핵심인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오늘 법정에서 어떤 점 주로 소명하실 예정이십니까?)….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김 전 차관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심문이 끝나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앵커]
김 전 차관은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가요?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1억7천만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수차례 성 접대를 받고, 고가의 그림과 현금을 챙긴 것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성 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했던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이후 수년 동안,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차명 전화와 4천만 원 가까운 용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4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은 일단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 접대 혐의부터 적용하고,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뇌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검찰 수사단은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나요?

[기자]
먼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사업가 최 씨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의 대가성, 직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검찰은 두 사업가가 모두 검찰 수사를 받은 점이 있었던 만큼, 고위 검찰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의 직무 연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뇌물 액수를 차지하는 '제 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권유로 윤 씨가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면서, 상대 여성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청구한 1억 원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 공소시효 문제도 있습니다.

뇌물 혐의는 액수에 따라 3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1억 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다른 사업가 최 씨에게서 받은 뇌물 액수와 시기를 볼 때 공소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지 50여 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가장 일반적인 구속 사유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느냐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를 앞두고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점이나,

김 전 차관의 부인이 과거에 윤중천 씨 등 다른 사업가를 접촉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부분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은 그동안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윤 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와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말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질문4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지 50일 가까이 되는데, 오늘 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답변4]

6년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구속할 경우, 지난 2013~4년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집니다.

당시 논란 속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놓친 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또다시 검찰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만 검사 14명이 투입되는 등 매머드급 수사단이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도 한 차례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단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유의미한 증거나 진술 없이 수사를 권고했다는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수사의 성패가 달린 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지원[jiwon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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