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오늘 1심 선고

'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오늘 1심 선고

2019.05.16.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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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16일) 내려집니다.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이 선고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오후 3시부터 재판이 열리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후 3시부터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지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할 예정인데, 간단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와 유무죄 판단, 형량을 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선고 결과인 주문을 읽게 됩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데,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형량도 각각 따로 내려지게 됩니다.

지난 5개월간 20차례 넘게 공판이 열리는 등 검찰과 이 지사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사직 상실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유무죄뿐 아니라 벌금 액수 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되는데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

1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이 나오더라도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사직을 잃지는 않지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건은 기소 이후 1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이 지시가 기소된 시점이 지난해 12월인 만큼 설령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 지사의 운명은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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