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보험료 7배↑

외국인유학생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보험료 7배↑

2019.05.12.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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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학위과정 유학생 8만6천여 명과 장기 어학·직업 연수생을 포함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될 유학생은 10만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현재 대다수 외국인 유학생이 1년에 10만 원 정도의 민간 유학생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연간 보험료가 6~7배로 늘어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외국인 당연 가입 대상에서 학생은 예외로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지만, 복지부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논의하기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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