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일 오후 김학의 재소환...'뇌물' 혐의 영장 방침

검찰, 내일 오후 김학의 재소환...'뇌물' 혐의 영장 방침

2019.05.11.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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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별장 동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일 오후,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 등에게 받은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보고 이르면 다음 주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내일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다고요?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이틀 전 처음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내일은 오후 1시쯤 다시 나와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보다는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확인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7년 김 전 차관에게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를 표시하라면서 5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주고, 명절 떡값 등으로도 돈을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모두 합쳐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윤 씨는 또 원주 별장에 있던 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도 김 전 차관에게 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윤 씨 소개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한 사실이 폭로되는 걸 막기 위해 이 여성과 윤 씨 사이 분쟁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지난 2008년쯤 윤 씨가 이 여성에게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지원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자, 김 전 차관이 여성의 입막음을 위해 윤 씨에게 보증금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포기하라고 요구한 이 돈 1억 원이 제삼자가 받은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중천 씨 외에 다른 인물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죠?

[기자]
검찰은 윤 씨가 아닌 다른 부동산업자 A 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 오랜 기간 아는 사이인데,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를 제공했고, 밥값과 용돈 등도 수시로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김 전 차관이 A 씨에게 받은 뇌물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건 '별장 동영상'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성폭행보다는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뇌물액수를 모두 합치면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검찰은 관련 혐의들을 하나로 볼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을 소환했을 때 대질조사를 위해 윤 씨도 불러들였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내일 다시 대질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초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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