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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전화 상담만 고수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른 방식을 안내하지 않는 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응대와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청각장애인 A 씨의 가족은 A 씨가 이 단체에 장애인 대상 정책 지원을 신청한 뒤 반복적으로 전화를 받았고, 대면 상담이나 서면 안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단체 측이 A 씨에게 청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안내 방식을 거부하고 민원 신청을 그대로 종결했다며, 이는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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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단체 측이 A 씨에게 청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안내 방식을 거부하고 민원 신청을 그대로 종결했다며, 이는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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