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공모 부인하던 친모, 경찰에 혐의 인정한 이유는?

딸 살해 공모 부인하던 친모, 경찰에 혐의 인정한 이유는?

2019.05.02.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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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의붓아버지의 여중생 살해사건. 공모 의혹이 일었던 친엄마는 계속 범행을 부인해 오다가 오늘 새벽에 경찰에 범행을 결국 시인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친모의 심리 상태.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심리 상태 위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네.

[앵커]
결국 친모 유 씨가 경찰에 살해 그리고 방조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그동안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 계속 부인을 해 오다가 이렇게 새벽에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계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도 부인하기가 어려운 증거들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같이 이동을 안 했다, 차량 안에 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려면 동선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위치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니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심경에 변화라기보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때문에 아마 자백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둘 다일 가능성이 높죠. 증거가 나와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교수님, 그런데 유 씨의 남편, 그러니까 계부죠. 이 여중생을 살해한 계부가 자신이 자백을 할 테니까 13개월된 아들을 돌봐야 할 아내 형량을 낮춰달라, 이런 얘기를 또 수사 과정에서 했다고 하는데 아내가 공모를 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아내의 형량을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심리상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도 방어 노력을 하기 전에 이미 남편의 경우에는 진술을 다 털어놨던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아내가 가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가능성이 추정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좌석에 있던 사람이 뒷좌석으로 오게 되면서 아내와 아이가 차량에서 내려서 앞좌석으로 옮겨 탔다, 이런 종류의 진술 같은 것들은 사실은 유달리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던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자백을 하던 와중에 나온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범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경찰이 수사, 조사를 좀 더 하게 된 이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숨진 중학생 딸이요,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친아버지한테 다 얘기를 이미 했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간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엄마가 이걸 몰랐을 리 없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재혼한 남편한테 분노가 치밀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 부분을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모성이라는 게 사실은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전제 자체를 잠깐 접어놓고 생각을 해 보면 아이에 대한 일종의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관계를 통해서 애착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모성 본능이라는 게 소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부부관계가 안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을 들일 과정이 결여돼 있었다면, 예를 들자면 남편이 폭행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전남편의 아이에 대해서도 전남편에게 정이 없는 것처럼 정이 제대로 생기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혼을 하면서 지금 이 아이가 폭행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생활을 일부 했었고 또 그게 힘들어지니까 폭행을 하는 아버지가 계속 폭행을 하다 보니, 사실은 학대로 신고가 됐었다는 거예요,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같이 있지 못하여 결국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친모에게 가게 되면서 계부로부터도 성학대를 당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 엄마는 사실 전남편의 아이에 대해서 별달리 애착을 느낄 만한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이번 범죄로 이어지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엄마가 큰아이, 전남편의 자식에게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의 남편 자식한테 하는 양육의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전남편과의 관계, 불화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전남편에 대한 분노가 다르게 투영됐을 가능성, 이런 게 있는 거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학대 사실이 인지됐잖아요, 공공기관에 의해서.

그러면 이번에 성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부적절한 양쪽 모든 부모로부터 아이를 분리를 시켜서 좀 안전한 생활 공간으로 옮겼어야 됐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 이것이 사실은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른 건데 그러니까 피해를 입을지도 모를 이 신고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부와 함께 사는 친모한테 이 계부가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이 들어간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목포에서 아이가 성폭행, 전남 광주에 있는 계부의 성폭행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목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야 되니까 피의자에게 통보를 해야 수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포에서 아이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하는 가해자였던 계부의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목포경찰서에서. 그래서 친모를 통해서 친모가 그와 같은 사실들을 남편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부가 아이를 만나기 위한. 왜냐하면 본인의 혐의에 대한 가장 중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이 증인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돼서 친모를 통해서 연락을 해라,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경찰이 조금 더 신중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인터뷰]
당연히 막을 수 있었을 걸로 보이는 게 지금 목포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하여서도 사실은 학대 신고가 됐던 적이 있는 사람이랑 지금 아이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 가해자한테 학대 피해자가 갔다는 사실을 이번에 계부에 의한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경찰이 왜 몰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절차상 미비점이기 때문에 이건 꼭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숨진 A양 겨우 12살입니다. 그런데 학대와 폭력으로 얼룩지다가 결국 생을 마감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주변인들도 이런 상황을 많이 목격을 했을 텐데요. 이 부분도 아쉽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그리고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확하게 안전한 환경이라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분리를 시켜서 조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좀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경찰을 보면 경찰에서 범죄 정보를 온라인상에, 전산상에 띄워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피해자 정보를 좀 더 보강을 해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게 했을 때 이 피해자가 과거에 어떤 것들을 신고했었는지를 알았었다면, 쉽게 알 수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 아이 위주로 과거에도 학대로 신고됐던 적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열람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동일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현행 시스템은 모든 게 가해자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을 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앵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왜 안 바뀌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직무 규칙상에도 변경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고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교수님, 그런데 아동 학대 관련해서 자료를 한 가지 봤더니 이게 보건복지부 현황 보고 자료던데요. 실제 계부, 계모보다 친부모의 학대나 살해 비율이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유가 친부가 재혼을 해서 계모와 함께 사는 가정 또는 친모가 재혼해서 이번처럼 계부와 함께 사는 가정 이런 곳에서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친부, 친모가 포함된 학대 가해자의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거의 70%에 이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부, 친모라고 사실은 안전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번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친부랑 같이 있었지만 친부가 사실은 과거에 학대 가해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앞으로는 유의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할 때.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으로 아이를 어떻게 이동을 시키고 조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물론 아이 1명을 키우는 게 부모가 키우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위험인자가 있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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