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은사 입장료' 폐지...다른 24곳은 언제?

'천은사 입장료' 폐지...다른 24곳은 언제?

2019.04.29. 오전 09: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볼까요.

노고단을 올라가는데 왜 사찰 입장료를 내야 하냐라고 하면서 이른바 통행세 논란까지 불거졌던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가 30여 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는데요. 시민들의 환영의 뜻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 경기도 광주시]
(지리산) 노고단을 올 때마다 입장료를 내야 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폐지돼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 더 자주 올 것 같습니다.

[한성수 / 전남 구례군]
천은사 입장료가 폐지돼서 지리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도 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오늘부터 입장료가 폐지되는데 그동안에 통행세 논란이 왜 불거졌던가요?

[이웅혁]
이것이 사실은 1987년부터 문화재 관람료 그리고 국립공원 입장료 이걸 쭉 받아왔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km 앞에 매표소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받아오게 됐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패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찰의 입장에서는 문화재 관리를 하는 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도로는 사실상 잘못 수용이 된 것이다, 이런 명목으로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1600원을 그대로 내게 됐는데 사실 많은 관광객들은 이 사찰을 굳이 갈 이유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낼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민원이 빗발쳐왔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절과 지자체, 정부가 일정한 협의를 해서 오늘 10시 반 이후로는 1인당 1600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앵커]
11시에 입장료를 폐지하는 협약식을 연다고 하는데 사실 원래는 이런 사찰 같은 문화재 입장료 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찰이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찰이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찰 건물 자체도 문화재로 돼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에서 일종의 입장료를 받고 보여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은사 같은 경우에는 천은사를 들리지 않고 그냥 지리산 노고단만 이용하는 공원의 관람객들도 있지 않습니까?

천은사와 관계 없이 그쪽을 가지 않으면 노고단을 지나갈 수가 없는데 공원 입구, 길에서 사찰 이용료, 입장료 명목으로 사찰 관계자분들이 별도로 통행료 비슷하게 돈을 받으신 거거든요.

통행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찰 입장료를 거기서 받으신 거죠. 우리는 사찰에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입구 쪽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천은사 입장료를 둘러싸고 집단소송전까지 벌어졌잖아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웅혁]
그것이 2013년도에 74명의 관광객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인데 불법으로 통행을 막는 것은 아니냐, 이런 소송의 취지였는데요.

법원의 입장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설령 사찰의 일부 도로가 지방도로에 함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에 공하는 목적을 우선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막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함과 동시에 1600원을 반환을 하고 위자료 10만 원도 1인당 다 지급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계속 위반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사자에게만 일단 해당되는 법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통행을 막는 형태로서의 1600원을 계속 받아왔던 이런 상태였던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당사자에만 해당된다는 것이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웅혁]
그렇죠. 74명에만 해당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판결의 효력 자체는 현실화되지 않는, 실효화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와 사찰이 계속적인 협의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연한 불교 재산이다. 또 불교 재산의 자주권을 보장해야 되고 처음에 이 도로 자체가 수용됐을 때도 거의 강제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냐. 그 자체가 불법인데.

그러면 적어도 재산을 보전해 주는 이런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두 축에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두 기관, 두 단체가 지자체 그다음에 관련된 8개 기관이 합의를 해서 나름대로 일정한 재산적 보전에 준하는 것도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을 해 주고 또 사찰도 이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오히려 관광 수입을 통해서 사찰의 재산도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천은사 통행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집단소송까지 갔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국민청원까지 나왔었잖아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원은 집단소송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집단 소송은 엄격한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은 어떤 누군가가 대표적으로 나서서 소송을 했을 경에 결론이 한쪽에 맞게 나면 그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은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게 원래의 의미의 집단 소송인데 우리는 증거 관련 소송 같은 일부에만 도입이 돼 있고 다른 부분은 도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 재판에 참여했던 당사자들만 효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판결문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그분들은 사실은 못 받는 거라서 어찌 보면 명분만 얻었던 건데 그래서 계속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20건이 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왜 국가, 내 나라 땅 내가 다니는데, 내 국립공원을 가는데 왜 어떻게 보면 별도의 사찰에 돈을 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럴 거면 어떻게 보면 사찰 측에서 문화재 관리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문화재 지원금 같은 건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었고. 하지만 또 사찰 입장에서는 넓은 의미의 경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 사찰 땅 일부가 포함이 돼 있다라면. 그래서 사찰에서는 이거는 절을 안 본다고 하시지만 절 땅을 실제로는 지나가는 거니까라는 거니까 도로 유지 명목을 위해서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이런 오랜 논쟁이 그러면 왜 어떻게 정리가 되게 된 건가요?

[양지열]
결국에는 말씀드린 몇 가지를 쟁점으로 정리를 한 거죠. 문화재청도 관련이 됐고 환경부도 관련이 됐고 전남도청도 관련이 돼서 그렇다면 우리가 대신에 이 사찰과 주변에, 그러니까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을 정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도로 부지가 사찰 경내 땅이라고 한다면 그 도로 부지를 국가가 매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도로와 사용된 부분들을 국가가 돈이었던 거잖아요.

국가가 이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원래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좀 늦게 이뤄진 거죠.

[앵커]
일단 오늘부터는 입장료가 폐지가 되면서 무료로 드나들 수가 있게 됐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동안에 부당 징수를 했으니까 일각의 주장입니다.

부당 징수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절에서 사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부당 이득을 취한 셈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사과문은 발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 문화를 지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돈이 얼마큼 사용되는지도 앞으로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그러면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제대로 그야말로 불교문화라든가 또는 사찰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인지 이것도 공개함이 타당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반적인 절차적인 공정성에, 왜냐하면 내가 관광을 위해서 지리산에 가는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까지 통과해야 된다라고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권한, 일정한 해명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천은사처럼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이 이렇게 통행료를 받는 곳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웅혁]
약 24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곳은 예를 들면 매표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매표소가 바로 사찰 앞에 있는 곳에서는 사실상 사찰을 보고 싶은 사람만 그곳에 가기 때문에 문제는 좀 덜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곳이 적어도 10여 곳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름대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사찰과 지자체가 하나의 협약을 통해서 . 이번 사업도 사실은 사찰의 관광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고 도로도 일정하게 수용을 다시 하는 식의 방식을 해 주고 도로도 정비해 주고 이런 식의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꾀했기 때문에 하나의 모범사례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곳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천은사 통행료 폐지가 과연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