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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대원에게 손찌검을 한 60대 남성이 벌금 수백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서울 광화문역 대기실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게 욕을 하며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법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서울 광화문역 대기실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게 욕을 하며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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