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강공원서 '밀실 텐트' 금지...왜?

오늘부터 한강공원서 '밀실 텐트' 금지...왜?

2019.04.22.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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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으로 한강에서 밀실 텐트를 치게 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상당히 강력해진 처벌이 나왔는데요. 두 분은 한강에 텐트 쳐보셨습니까?

[이웅혁]
못 쳐봤습니다.

[앵커]
못 쳐보셨습니까? 요즘에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한강에 나가서 이렇게 날씨도 즐기면서 텐트도 치고 가족끼리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른바 밀실텐트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관련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한강에서 여러 가지 레저생활, 여유를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2008년도에 한강을 이용하는 연간 인구가 4000만 명이었는데 최근에 7500만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텐트뿐만이 아니라 또 배달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달음식도 많이 있어서 심지어 배달존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만 음식을 받는 이러한 질서와 관련된 행위도 있는데요.

지금 텐트라고 하는 것은 러브텐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음주하고 고성하는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텐트 안에서 일정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이러한 젊은이들, 청소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건전하게 건강하게 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사실은 민원들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천법에 의하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예를 들면 일정한 야영이라든가 음식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금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면 1회 위반인 경우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또 2회는 200만 원. 그다음 3회는 300만 원까지 이와 같은 법질서, 기초질서 행위를 조장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한강이라는 곳이 사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나오는 분들도 많고 또 연인들끼리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좀 가끔씩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제가 강화된 건데. 이게 또 텐트를 어떻게 쳐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양지열]
사실은 이게 오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미 규정이 좀 있었는데 조금 더 강화시킨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소를 일단 지정을 해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을 제한하기로 했고 또 크기도 2m, 2m. 가로세로 2m로 너무 넓게 크게 치지 않도록 했었고 그중에 이게 4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면 중에 두 쪽. 앞뒤가 됐든 옆이 됐든 열어놓도록 한 거죠.

그게 이제 좀 과도한 애정행각들을 막기 위한 것이고 시간도 2시간 당겼다라고 하네요. 저녁에 한 9시까지 허용을 하던 것을 오후 7시까지만 허용을 하고 과태료 부분은 형사처벌은 아니니까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처음에 100만 원, 두 번째 2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300만 원까지 강화를 하기로 한 겁니다. 자유라는 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자유까지 해치기 전까지만 자유라는 걸 허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서울시 지자체에서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말도 그렇고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사실 한강변에 나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이게 과태료라든지 이런 규정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웅혁]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시민의식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 사적인 공간이 아니고 공적인 공간이고 이를테면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한강의 풍경을 즐기면서 정서적인 힐링을 하는 이런 곳인데 사적인 장소로 착각을 해서 이른바 너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애정행각을 보이는 것은 시민의식 또는 기초질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태료에 관한 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이를테면 성숙한 시민의식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시민의식 가운데 아마 쓰레기 문제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강공원 안에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양지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 혹은 매점 같은 데는 아예 규격봉투를 그 매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실명제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정도까지 나섰을까 싶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청소인력이라든가 단속인원 같은 것도 좀 늘려서 청소인원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에는 한 40명, 50명 가까이를 추가로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몇 번이나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져간 것은 가지고 가달라, 집에 가서 배출해 달라는 건데 한 번 찾은 뒤에 다시 그곳을 또 좋아서 찾으시려면 그 뒷자리 정리해 놔야 다음에 오실 때 좋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방송에서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게 조금 좀 낯뜨거운 현실입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또 찾아가시려면 거기 본인이 치우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앵커]
그러니까 얌체처럼 저렇게 자신들이 먹었던 쓰레기들을 저렇게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뒷자리가 깨끗한 사람이, 떠난 자리가 깨끗한 사람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단체는 청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청소를 할 수 있는 예치금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쓰레기산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몇백 개가 있는지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얼마 전에는 사실 쓰레기를 필리핀에 수출하다가 사실은 또 망신을 당한 것도 있고요. 쓰레기 산의 모습이 또 CNN에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에서부터 분리수거를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시민의 도덕의식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쓰레기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장소에서 음주라든지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들도 사실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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