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흉기 난동 사건...치밀한 계획범죄였다?

진주 흉기 난동 사건...치밀한 계획범죄였다?

2019.04.18.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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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어제 새벽이었죠. 40대 남성의 방화 그리고 흉기 난동으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진주 아파트 흉기 사건과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다뤄드렸는데 일단 이 사람의 범죄 상황이 계획적인 것이다,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임준태]
범행 시간 자체가 새벽 한 4시 전후입니다. 다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었고.

[앵커]
잠을 자는 시간이었죠.

[임준태]
그렇습니다. 설사 화재가 났더라도 대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범인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휘발유를 준비했다든지 또 심지어는 아파트 대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길목을 차단한 거죠.

말하자면 복도식 아파트에서 주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중앙식 계단으로 가니까지 그 앞에서 2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심지어는 화재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에게 대피시키는 시늉을 할 때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던 흉기를 아파트 배관 파이프 같은 데에 세게 두드리면서 대피하라고 유도를 했던 것을 보면 상당히 사전에 좀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그런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이 났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어서 밖으로 나오라고 유도를 한 걸 보면 상당히 계획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남성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조건조물방화 그리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동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핵심도 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고 있지만 왜 했는지,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초기의 어떤 보도를 보면 일을 하고도 임금을 체불당한 것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본인의 집에 방화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초기의 보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신병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찰에서는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국정원에 전화를 해도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동기를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범죄의 심리를 잘 다루는 수사관이 투입을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동기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피해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노약자, 여성 그리고 심지어 아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살해를 한 사람이 주민들을 집 밖으로 유도를 했으면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자들만 골라서 일부러 상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임준태]
그렇죠. 지금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보통 어린이, 여성, 노약자. 이런 세 그룹에 해당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범죄학에서 방어능력이 현저히 약한 그런 대상들을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고의성이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또 이웃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상당히 대피하는 과정에 주민들 중에 덩치가 크고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지금 범죄자의 어떤 정신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의 범행 정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여성이나 노약자, 방어능력이 약한 그런 피해 대상자들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그런 고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사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피의자 안 씨 집 바로 위층에 사는 18살 최 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장애인을 돕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학생이었다고 알려져서 더 좀 안타까움을 사고 있어요.

[최진녕]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까지 꽃다운 나이에 정말 사회적으로도 어떤 활동도 못 해 보고 이렇게 꽃이 졌다는 점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더불어서 같이 장애를 가진 조카를 돌봐오던 숙모도 지금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 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과 같은 사람들을 돕는 요양보호사 같은 것들을 하겠다고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지금 본인 사촌 언니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평소 때 바로 위층에 있었고 아래층에 범행의 피의자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동기는 확실히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보면 5명이 사망을 하고 10여 명이 지금 다친 가운데 지금 그 바로 위층에 살던 최 양, 19세 최 양과 60대 숙모가 중상을 입은 걸 보면 바로 인근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 피해자들 간에 어떤 나름대로의 그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그런 문제도 이 사건의 하나의 단초가 됐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집 앞에 CCTV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CCTV에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한 여고생이 지금 다급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온 남성이 역시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 앞을 서성거리는데요. 이 남성이 바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부린 42살 안 모 씨입니다.

그리고 앞서 집으로 뛰어들어갔던 여고생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8살 최 모 양입니다. 이 날은 화를 면했지만 이번에는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고생을 따라와서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초인종을 계속해서 여러 번 누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물을 투척하는 그런 위협까지 했다고 해서 경찰에 무려 5번이나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임준태]
그렇죠. 지금까지 밝혀진 2009년부터 무려 한 5번 정도, 그러니까 위층 사람들과 오물투척 사건이라든지 또는 층간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와서 경찰 처리 자체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노출되는데. 사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같은 경우라면 화해가 되거나 또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경찰이 현장에서 대부분 계도하거나 철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건들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처가 미숙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차례 오물을 뿌리고 지금 화면에 보면 오물을 뿌리는 장면까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거든요.

이런 부분을 경찰도 알고 있을 텐데 왜 당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여론의 질타가 따가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일찍일찍 이와 같은 대응을 제대로 했었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신고를 했고 그 이외에 2월달에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난 3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와서 지속적인 이와 같은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에 5번 정도 이와 같은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와가지고 사람 죽어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도했다는 것인데 그중에 하나 실질적으로 본인의 인체 오물 같은 것들을 담아서 벽에 뿌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적증거가 있고 CCTV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른바 손괴죄로 그것 이외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짐작컨대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잘 지내라 이런 얘기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얘기에 따르면 이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이고 기존에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신고가 있었다면모르지만 여러 번 동종의 것으로 해서 지속적인 신고가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미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긴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이 개입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공권력의 노력,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은 이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또 밝힌 부분이 이게 그냥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소한 시비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데 물론 현장에 나가서 경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황을 살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이런 흉기 난동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거든요.

[임준태]
그렇죠. 이 사건 자체 결과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은데 통상적인 주민들 간의 분쟁에 있어서 더군다나 심한 어떤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면 경찰서까지 데려가지도 않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서에 가서 입건을 하는 정도라면 혹시라도 조사과정에 전과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의 폭행 전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는데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적 경력, 소위 말해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수사기록에서 바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어떤 범행 정황이라든지 또는 일반 전과가 아닌 질병기록 같은 부분들은 경찰이 쉽게 그건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으로 번졌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경찰이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점을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없다면 이런 부분도 좀 정보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임준태]
그렇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동종의 사건들이 반복되고 주민들이 실제로 아주 심각한 위협은 아니지만 수시로 이렇게 괴롭힘을 일으킬 정도의 범죄자라면 아마 경찰과 유관기관 간의 협조 하에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런 기록들을 좀 만약에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런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피의자들, 그러니까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피의자들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청이 국정감사에 낸 기록을 지금 그래프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전체적인 피의자의 재범률 같은 경우에는 40% 후반대인 정도인 반면에 정신질환자의 연도별 재범률 같은 경우에는 60% 중후반대로 일반인에 비해서 한 20% 정도 높은 것도 현실적입니다.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지는 않아야겠습니다마는 어떤 잠재적인 범죄적 위험성이 사실 그런 감각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뭘 하는지도 잘 모르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사회적인 법률위반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법률상의 강제입원 규정이 사실은 삭제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분들이 많이 석방되면서 추후에 이와 같은 정신병력을 가진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사실 적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사실 작년, 재작년이었으니까 이른바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조현병 환자였던 것이 밝혀져서 향후에 정말 조현병 환자의 인권보호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법적인 노력,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재범의 우려는 여전히 이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오늘 안 씨 같은 경우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잠시 뒤 11시부터 열리게 되는데 정신감정도 한다고 하죠?

[임준태]
당연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의 상황들까지 고려하고 또 범죄의 심각성을 봤을 때 정신병력의 실질적인 조사나 검진이 이뤄진 후에 형사처벌 관련된 부분들이 시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조현병의 어떤 판정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감형의 요소가 되는 거죠?

[최진녕]
이 부분은 단순 감형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지금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살인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될 겁니다.

뭐냐 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죽고 10여 명이 다쳤다라고 한다면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20년 이상 내지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병이 있을 경우에는 실형과 더불어서 함께 치료감호 선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감호 같은 경우에는 치료감호 관련된 법상에 최대한 15년을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15년간 하고 한 것을 형에 삽입한 다음에 나중에 치료감호가 끝나면 교도소로 옮겨서 남은 형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조현병을 이유로 해서 감형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최소한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예측합니다.

[앵커]
어떤 판단이 나올지 저희가 계속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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