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2019.04.18.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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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7일) 오전 앞서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김 지사는 구치소 앞에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2억 원과 함께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드루킹 일당이나 증인 신청이 예정된 사람과는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집에서 전혀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은 아닌 만큼, 경남도청 출근은 가능합니다.

이번 보석에 따라 김 지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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