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조두순 법' 시행..."24시간 1대1 집중 관리"

오늘부터 '조두순 법' 시행..."24시간 1대1 집중 관리"

2019.04.16. 오전 10: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범 위험률이 높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출소 이후에도 일대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조두순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법인지 정리를 해 보죠.

[이수정]
일단은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를 선별해서 집중관리를 하겠다, 이게 목적이고요.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대상자의 행동을 상시 관찰을 하고 생활실태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다거나 그런 종류의 점검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음란물을 소지하지 말라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는 아동이 등장하는 시설들에는 접근을 이전처럼 계속 감시를 하고,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는 심리치료를 계속 시켜야 한다, 이게 조두순법의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선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재범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 어떻게 구분하게 됩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은 전자발찌를 찰 때 이미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서 선별한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교도소 안에서 여러 가지 심리치료 등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소각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법무부에다 전담보호관찰심의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재범 가능성이나 또는 정신질환 여부, 또 범죄전력, 과거 전력,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집중 보호관찰을 시행을 하겠다, 이게 내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일단 법무부는 조두순법을 통해서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전자발찌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전자발찌제도는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지훈]
2008년도에 전자위치부착장치 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재범률이 14%에서 1% 내로 준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끊고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끊었다가 훼손하고 달아났을 때는 중범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대일 전담, 이른바 조두순법을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전자발찌 찬 사람 중에 가장 심각한 사람들 몇 명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도 착용한 다음에 일대일로 밀착적으로 감시를 하겠다,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는 1%의 가능성도 재가하기 위해서 법을 시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두순법에 해당되는 조두순이 바로 내년 12월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범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심리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 걸까요?

[이수정]
지금 교도소 안에서 심리치료를 400시간 정도를 이미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치료 결과 이 사람이 그러면 소아성애의 경향성이 낮아졌는가 하는 판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불완정한 판정이 나왔고요. 불완정하다는 건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0시간을 더 실시를 해서 출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밀착감시를 하게 되는데, 일대일로. 그런데 6개월 정도를 일단은 밀착감시를 하고요.

그리고는 6개월 이후에 밀착감시에서 보통 일반 감시로 넘어갈지 여부를 심사를 또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 중에도 심리치료를 사회내처우, 보호관찰소에서도 시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밀착감시는 일단 6개월을 하고 그 이후에 연장할지 여부는 다시 그때 당시에 심사를 하게 되겠지만 일단 전자발찌는 7년 동안 차도록 명령이 되어 있잖아요.

[박지훈]
그렇죠. 결국은 밀착감시도 최대 7년인 거거든요. 7년간 지금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는데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6개월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할 수 있지만 7년까지가 최대이기 때문에. 또 7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두순법이라는 법을 조두순 때문에 만든 건 사실인데 앞으로 그렇다면 피해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두순의 어떤 행동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재범률이 높은 조두순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일대일로 이 성범죄자를 전담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수정]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전자발찌 착용자, 현재 조두순 같은 사람이 3065명이나 차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웬만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게 아니라 1년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딱 1%에 해당하는 사람만 보통 채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험군인 사람이 3000여 명이 차고 있는데 보호관찰관이 현재 14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밀착감시고 뭐고를 떠나서 이 모든 보호관찰관을 다 전자발찌만 관리를 하게 해도 지금 쉽지가 않은데 하루에 2명을 돌봐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가 수만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보호관찰의 인력으로 지금 입법된 조두순법을 집행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앵커]
조두순법이 오늘부터 시행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처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