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낚시 갔다가...잘못 하면 과태료

섬 낚시 갔다가...잘못 하면 과태료

2019.04.14.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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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바다 낚시하러 섬을 찾는 분들 많은데요.

취사나 야영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하니까 모처럼 나들이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통영 앞바다 해상국립공원에 있는 어유도,

섬으로 배가 접근하는 것을 선박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단속반이 출동합니다.

"지금부터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하선하여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목 좋은 곳에는 벌써 낚시꾼들이 자리를 잡았고 불법 취사 도구들도 눈에 띕니다.

"(과태료) 얼마나 나옵니까? 십만 원 나갈 겁니다. 라면 끓여 먹어도 안 돼요? 예, 그렇죠."

부근의 다른 일행이 있는 자리도 비슷합니다.

음식을 해먹은 흔적이 있고, 술병과 담배 꽁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모르고 한 건데. 알고 이런 것도 아니고…"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단속된 사람도 있습니다.

"위에 보면 출입금지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이 없었는데요."

낚시 인구 등이 늘면서 오물 투기, 취사, 야영 등 해상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최근 5년 사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함께 무인도 출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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