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1개월 자격 정지 처분이 사실상 폐기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계법 개정 때까지 계속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이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형법 제270조를 기준으로 조항 외 조건으로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받게 하는 행정처분 규칙을 지난해 8월 공포했습니다.
당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등은 곧바로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임신부마저 수술하지 못하게 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말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처벌 관련 근거법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법 개정 후 근거조항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1개월 자격 정지 처분 조항은 삭제돼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계법 개정 때까지 계속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이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형법 제270조를 기준으로 조항 외 조건으로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받게 하는 행정처분 규칙을 지난해 8월 공포했습니다.
당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등은 곧바로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임신부마저 수술하지 못하게 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말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처벌 관련 근거법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법 개정 후 근거조항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1개월 자격 정지 처분 조항은 삭제돼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