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동영상' 원본 입수...선명하게 찍힌 '불상의 남자'

'김학의 동영상' 원본 입수...선명하게 찍힌 '불상의 남자'

2019.04.12.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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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중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은 불상의 남성이라고 했지만 공개된 동영상 속 남성의 얼굴은 예상보다 뚜렷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언론사 최초로 입수해 오늘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토대로 진실에 조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취재진이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이 동영상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한의 분량을 공개하되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원본 동영상입니다. 두 분도 저희 보도를 보셨을 텐데요. 일단 눈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중재]
김학의 전 차관 얼굴을 아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핵심은 지금 저 동영상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성범죄가 있었느냐, 아니냐. 그게 더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동영상은 알려진 바로는 윤중천 씨가 5촌 조카한테 의뢰해서 여러 장면이 있는 것 중에 김학의 전 차관이 나오는 장면만을 좀 뽑아봐라, 이렇게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에 어떻게 보면 편집이죠. 편집인데 과연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 제가 동영상을 다 본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냐.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저건 뭐 여성하고 저렇게 끌고 안고 노래를 불렀다. 저게 만약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저건 뭐 부적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서 저게 범죄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저 장면만 봐서는 범죄하고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장면을 볼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정도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식별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법적 판단의 시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이현종]
물론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 내용으로 보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연 성범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지만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지난번 민갑룡 경찰청장이 나와서 이게 두 가지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3월에 경찰이 입수한 것, 그다음 5월에 입수한 것. 3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때 당시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뒤에 동영상을 직접 입수를 해 보니까 너무나 김학의 전 차관이 맞아서 감정도 없이 검찰에 넘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보니까 이거는 뭐 이 사람이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한 차례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하면 물론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수사기관이, 예를 들어서 민갑룡 경찰청장도 30년 이상 해 본 분이고 그렇다면 누가 봐도 저분이 명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사법기관은 다른 결정을 내렸을까. 즉 한 쪽에서는 명확하다, 한쪽에서는 알 수가 없다.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찰 쪽에 아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거사조사위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면 검찰도 이 영상을 입수하고 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을 확인했는지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의문스럽습니다.

[이중재]
분명히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보도된 것으로 저도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검찰의 당시 무혐의 처분한 결정문을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 안 맞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혐의이니까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당시는 피해 여성들도 저게 맞다, 나다. 이렇게 이야기한 여성이 없었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 유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 안 맞다 확인해 줄 수 없었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는 그 동영상 속의 얼굴이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맞다. 반면에 검찰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면서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확인을 안 해줬을 뿐이죠.

[앵커]
이제 계속해서 피해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수사는 진행돼야 될 것 같으니 이 영상 이제 어떤 단서가 될지 보도록 하죠. 일단 비슷한 사람인데 김학의라는 사람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취재진이 이 영상을 들고 전문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분석 내놓았는지 보고 오시죠.

[황민구 / 법영상분석연구소장 :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선이라든지 얼굴의 너비 눈코입귀의 위치, 착용하고 있는 안경테, 머리 헤어 스타일 또 몸의 신체의 볼륨감 등을 종합해 보면 동일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일단 얼굴 너비가 약간 옆쪽으로 넓은 형태를 띠고 있고 얼굴도 약간 각진 형태를 띠고 있어요. 동그란 형태의 얼굴 그리고 특징 중의 하나가 안경이 무테안경을 쓰는 특징도 있고요. 헤어 스타일도 한쪽 가르마를 타고 있고 눈썹 또는 눈코입귀의 특징적인 비율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가 좀 독특하게 생긴 편이시죠. 약간 크고 밑에 볼이 돌출되어 튀어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징점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상 인물을 동일한 얼굴로 배치해 놓고 대조 분석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사진만 비교해 봤을 때는 동일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소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얼굴의 세부적인 특징들이 닮았다는 설명인데요. 저희가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 반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이 보도해드렸던 내용보다도 조금 더 길게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일단 공식석상에서 포착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과 동영상 속 남성의 얼굴을 비교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 무테 안경을 쓰고 있다는 특징. 무테 안경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르마의 위치라든지 귓불의 형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이현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을 모르는 분이 봐도 어느 정도 윤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일반인들의 보는 느낌이고 사실은 수사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문감식기관, 또 법적으로 감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서 확증되려면 결국 아마 공식기관의 권위있는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모습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이 어디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촬영이 됐는지 포착할 수 있는 단서들도 동영상에 등장하나요?

[이중재]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중천 씨가 자신의 5촌 조카에게 부탁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나오는 것만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 그게 흐리니까 또 거의 원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원본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화질이 좋은 건지, 그걸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여성의 차량 안에 CD 7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지금 알려지기로는 폭력조직원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여성의 차량에서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찰이 다시 입수를 해 보니까 화질이 굉장히 뚜렷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김학의 전 차관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건 틀림없다라고 해서 검찰에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하고 통신사실조회 신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검찰에서 계속 영장을 반려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사를 진척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혹시 오해를 살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김학의 전 차관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런데 수사를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함이 필요하다. 지금 전문가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들을 때는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김학의 전 차관이 저 영상에서는 맞는 것 같다, 저 얼굴은. 그 외에는 지금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굴도 약간 각진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다가 동그란 형태이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헤어스타일도 한쪽 가르마를 타고 있다. 이건 아무런 분석이 아닌 것 같아요. 한쪽으로 타지 어느 쪽으로 타겠어요. 그리고 저분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상 인물을 동일한 인물하고 해서 정밀감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서는 지금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현종]
아마 주변 주택의 내부의 벽지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동영상들은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찍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윤중천 씨 별장에 간 건 맞다.

[이현종]
그렇죠. 왜냐하면 원주에 윤중천 씨 별장이 몇 채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문과 그다음에 어떤 벽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장은 상당히 유사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동영상 자체가 조작이 되어서 편집된 게 아니라면 일단 저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는 분석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 파일 기록을 봤더니 제작된 시기가 2012년 10월 8일입니다. 일련의 김학의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 시기는 어떤 시점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중재]
공교롭게도 2012년 10월 8일인데 소위 말하는 윤중천 씨의 내연녀라고 알려진 권 모 씨와 윤중천 씨가 간통을 했다. 그렇게 해서 윤중천 씨의 부인이 두 사람을 고소했을 때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또 권 모 씨가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한 거다. 그래서 맞고소를 한,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미묘한 시기고요.

[앵커]
이 과정에서 이 동영상 존재가 알려졌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저때 경찰 수사관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김 전 차관과 관계가 좋던 윤중천 씨가 뭔가 협박용으로 그 CD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을 거예요. 지금 동영상 속에 아까 얼굴만 볼 때는 김학의 차관이 맞는데 과연 그게 성범죄로 연결시킬 만한 그런 장면이 있는지, 얼굴을 식별할 만한. 그리고 또 저렇게 협박용으로 만들었다면 과연 저거 편집이 굉장히 많이 됐을 텐데 저걸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검찰이 굉장히 지금 수사단이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도 처음에는 이 동영상 속의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확보한 영상이 원본의 일부를 다시 휴대전화로 찍은 저화질의 사본이었기 때문이죠. 민갑룡 청장의 말로도 육안으로도 확실한 영상을 확보하고서야 수사가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한동오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한동오 / YTN 기자 : 경찰이 사본 영상을 확보했어요. 이걸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국과수에서는 이 정도 화질 가지고는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맞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본 영상을 찾자, 경찰은 그때 당시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찾으러 수소문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 관련된 여성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있는 벤츠 차량 안에서 CD가 7장 있었는데 그걸 가져갔던 건달로 알려진 분이 계세요. 그분이 CD 갖고 있다, 영상 갖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면, 나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걸 줄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해서 어렵게 어렵게 경찰이 원본 영상을 그 당시에 5월에 입수했습니다.]

[앵커]
이 원본 영상 CD를 손에 넣었던 인물 앞서 기자가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앞서 변호사님 폭력조직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 검찰도 이 인물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이 영상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요?

[이현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CD가 원본인가. 사실 CD도 어떤 면에서 PC에서 내려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본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PC가 원본이고 이 CD 또한 사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찍은 걸 사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측의 주장도 이런 겁니다. 결국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본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편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원본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CCTV을 그 보관했던 PC, 그 자체가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본이냐, 사본이냐. 이렇게 개념 자체가 헷갈리는데 아마 수사관이 수사를 해 보면 정말 예를 들어서 편집되지 않은, 리얼한 영상 이것 자체를 우리가 원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것들은 편집된 것들은 사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본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조작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본 영상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판단나지 않겠는가. 문제는 과연 이렇게 문제가 될 텐데 과연 그러면 당시에 수사 때는 왜 이거 자체가 이렇게 검증이 지금처럼 자세히 되지 않았는지.

[앵커]
경찰이 그때 통신 조회도 신청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반려했다.

[이현종]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혐의로서 입증, 혐의를 가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주요한 고위 공직자이고 그렇다면 경찰의 충분히 이유있는 신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조금만 더 확인했더라면 사실 그때는 이 정도의 의문 자체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앞서 변호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걸 여쭤볼게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중천 씨 성범죄 이용됐다라고 주장한 여성이 24명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 5명은 김학의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3명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검찰 수사로 넘어간 다음에는 피해 사실은 전혀 인정이 안 된 건가요?

[이중재]
당시에 지금 보니까 검찰도 수사를 굉장히 꽤 오래 했어요, 여러 사람을 조사하고 자료도 검토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때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에서 우리 얘기를 해도 검찰이 엉뚱한 거 트집잡고 이야기를 안 듣더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그랬다면 검사들이 정말 잘못한 거고요. 그런데 또 검찰의 이야기로는 당시 피해 여성들이 내가 저 동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말이 맞는지 이번 수사단에서 그걸 충분히 입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저도 검사 생활 오래해 봤습니다만 저게 워낙 대립되는 등장인물들이 있으면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또 느낌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사하고.

[앵커]
느낌이 다르다는 거는...

[이중재]
뭐냐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사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소를 하거나 참고인으로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검사가 내 말을 자르고 엉뚱한 질문만 해댈까. 검사들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법률적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그 이야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 수사단에서 한번 밝힐 문제는 이게 뭐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경찰이 그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했다면 그건 기록을 보면 되거든요. 충분히 소명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각을 한 것인지. 그건 이번 수사단에서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종]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가 보면 사실은 피해자들 주장은 처음에는 이 피해를 본 분이 안 봤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피해 봤다고 해서 다시 고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피해가 그 당시 거기 별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몇 군데에서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폭력 피해라고 하는 것은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그때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강제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피해자 여성분은 당시에 자기가 강제에 의해서 4차례에 걸쳐서 다른 장소에서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때 당시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의 일관성. 사실 검찰 생활해 보셨지만 검찰 쪽에서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가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진술이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덜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도 듭니다.

[이중재]
그 부분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어요. 뭐냐하면 지금 피해 여성들, 완곡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는 관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내키지 않는데 했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한 것인지. 왜냐하면 무슨 지난번에 모 지사 사건 때 나왔습니다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이다, 이러면 거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라든가 협박이 필요 없어요.

[앵커]
내키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내키지 않으면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중재]
그런데 문제는 일반 강간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거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거든요.

[앵커]
그게 없으면.

[이중재]
그게 없으면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어영부영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그게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앵커]
최근에 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비슷한 사건들에서 이제 판단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이중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검찰이나 법원의 기준이 과거보다는 조금 기준이 낮아졌다, 인정하는 비율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이라든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의 기본 요건은 그런 폭행이나 협박. 아주 강도가 센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앵커]
이중재 변호사께서 어쨌든 조금 더 엄격하게 법률적인 잣대로 지금 이 동영상도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윤중천 씨는 과거에 다른 동영상도 많이 찍었다, 주변에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이현종]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김학의 씨가 무혐의가 됐을 때 내가 다 덮어줬다. 이런 진술들을 주변에 많이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어떤 단서들을 볼 때는 뭔가 하여튼 윤중천 씨가 본인의 어떤 혐의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를 덮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이게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의 조사는 뭐냐 하면 특수강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2010년 12월 이후에는 15년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은 1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공소시효가 애매합니다.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도 건의한 게 뭐냐하면 뇌물 혐의로 한 거거든요. 즉 윤중천 씨가 뇌물 준 게 1억 이상 되면 15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도 윤중천 씨를 상대로 해서 과연 뇌물을 얼마만큼 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반론 보도도 하자면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저희 YTN 보도에 대해서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보도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전해왔고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나눴지만 원본이 아닌 CD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 또 해당 영상의 원본과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이런 점들을 들고 있는데요. 이중재 변호사께서도 보시기에는 김학의 전 차관 측의 이런 반론 또 반박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조금 유념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중재]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엄밀한 기준에서 지금 반박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정말 원본이 아니라면 왜 원본이라고 보도했느냐. 원본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조금 틀릴 수가 있죠. 그 문제.

[앵커]
저희 사용한 원본이라는 뜻은 아마 수사기관에서 참고했던 그 고화질 영상 수사기관이 확보한 원본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중재]
원래 경찰에서는 2006년도에 촬영한 거라고 했는데 저거 2012년도 거 아니냐. 난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원래 국과수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이런 불만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참고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문가의 입장을 설명을 저희가 인용을 해서 김학의 전 차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는 것까지 보도했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중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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