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속 얼굴 김학의...수사 제대로 했나?

동영상 속 얼굴 김학의...수사 제대로 했나?

2019.04.12. 오후 6: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홍성욱 / 기획이슈팀 기자

[앵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YTN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동영상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방송에 내게 됐다는 점 거듭 설명드립니다.

이 사건 취재한 기획이슈팀 홍성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보도에서 보셧듯, YTN이 확보한 고화질 동영상을 통해 등장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건 사실상 확인된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YTN 뉴스 보도가 나간 뒤 시청자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누가 봐도 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분명하다, 이렇게 선명한 동영상이 있는데 검찰은 왜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냐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발표했었죠. 인터넷 댓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끝까지 취재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앵커]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하는데 정작 김 전 차관은 이 동영상을 전혀 모른다고 반박했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실로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가 YTN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 전 차관은 동영상을 전혀 모르고, YTN이 확보한 동영상이 원본인지 알 수 없다, 국과수에서 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3년 당시 국과수에서 감정한 동영상은 YTN이 입수한 고화질의 영상이 아니라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찍은 저화질 영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저화질 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국과수는 등장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또, YTN이 확보한 고화질 원본은 경찰이 2013년 5월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동영상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경로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영상을 CD 형태로 옮겼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파일의 형태가 어떻든 이 영상이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히 보이는 '고화질 원본'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앵커]
동영상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이 아는 사이라는 단서도 발견할 수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본 영상을 통해 영상을 촬영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소,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이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입수한 윤중천 씨의 별장과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의 배경을 비교해 보면 가구와 창문 등이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실내 장식도 별장 사진과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영상 촬영 시점으로 추정했던 2006년과 2008년 사이, 김학의 전 차관은 현직 검사장이었는데요. 수사 결과가 맞다면 현직 검사장이 윤중천 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성관계를 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는 무슨 관계였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했던 것 아닙니까? 당시 여성들의 진술도 있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윤중천 씨가 여성들에게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랬다면, 이 대가로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뭘 해줬는가 대가성을 확인하는 뇌물 수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 관계자는 체포는 물론이고 출국금지와 통신 조회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와의 관계조차도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하려면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 영장을 안 주면 감히 김학의를 우리가 손댈 수가 있어요? 출국금지도 그때 당시에 다 기각되고 그랬어요. 아예 손도 못 대고, 김학의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한 영장도 다 기각됐어요.]

저희 취재진은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5월 태연하게 관악산 등산을 하는 김학의 전 차관의 사진도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김 전 차관이 당시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이 과거 경찰수사에서 받았던 혐의가 성폭행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YTN 취재 결과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별장 주인인 윤중천 씨 성범죄에 동원된 여성은 24명으로 조사됐는데요.

당시 김학의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여성은 5명이었습니다.

5명 모두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강제성을 주목해 세 명을 성폭행 피해자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피해자 3명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며 무시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김 전 차관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앵커]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건 일반인에겐 없는 권한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진실에 접근해달라는 거지, 당사자들 진술만 듣고 법리만 따져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정황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은 상대 여성을 모른다고, 윤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끝나고 윤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말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김 전 차관을 감싸줬다며 진실을 덮었다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당시 이런 말을 들었던 윤중천 씨의 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윤중천 지인(음성변조) : 다 자기가 감싸서 자기만 잠깐 구치소에 있다 나왔다, 내가 얼마만큼 신의가 있는 사람인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안다고 얘기해요, 김학의?) 그건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부인하진 않아요?) 그건 부인하진 않고….]

[앵커]
검찰이 덮은 게 아니라면, 수사를 농락당한 셈이네요. 검찰이 더 수사를 안 했으니 알 수는 없는데 윤중천 씨가 촬영한 또 다른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네, YTN 취재진은 윤중천 씨가 과거에도 별장에서 사람들을 초대해 놀면서 동영상을 찍었다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요. 윤씨가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으로 협박한 유력 인사도 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윤 씨 별장에 드나든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중견 기업 회장부터 병원 원장, 대학교수, 고위직 공무원 등 다양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 취재를 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대로 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확보한 동영상 공개를 놓고는 피해 여성의 법률 대리인, 그리고 여성단체와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최대한 진실을 파헤쳐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제보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죠?

[기자]
해당 사건을 옆에서 목격하신 분들이나 윤중천 씨의 지인,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에서 일을 했던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들여다 볼 대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기획이슈팀 홍성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