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 7년 전에는 '합헌'...이번엔?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 7년 전에는 '합헌'...이번엔?

2019.04.11.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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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백기종, 경찰대 수사학과 외래교수 /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사회 오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죠. 낙태죄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위헌 여부를 심판받을 낙태죄 처벌조항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주실까요?

[백기종]
이제 낙태죄 처벌조항이 270조가 있습니다. 자기 동의 낙태 그다음에 의사들이 하는 촉탁 낙태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의사가 2015년, 16년도에 69건의 낙태 시술을 한 분이 지금 기소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건 위헌이다. 위헌적 성격이 짙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대법원에 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니까 헌재에다가 위헌 결정 심판 청구소송을 낸 그런 상태에서 오늘 오후 2시에 헌재 대법정에서 지금 결론이 나는데 아홉 분의 헌재 재판관 중에 6명이 찬성을 하시게 되면 위헌 결정이 나는데 지금 여기에도 논란이 있죠.

위헌 결정이 나느냐 아니면 헌법 불합치냐, 한정위헌이냐 아니면 다시 합헌 결정이 나느냐 좀 복잡합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서 오늘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2012년 7년 전에는 낙태죄에 대해서 합헌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이때 4:4 아니었습니까?

[김태현]
그렇죠. 2명이 모자랐었죠. 그러니까 위헌정족수 6명입니다. 그런데 4:4.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상당히 나온 거였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합헌 의견 반대를 좀 보시면 이건 뭐 항상 학계에서도 전통적으로 있는 얘기인데 합헌 결정한 주요 논거는 역시 태아의 생명권입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 태아를 죽이는 것은 생명권의 침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헌 의견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 의견 잠시 보시면 임신 초기의 태아는 고통을 느끼지 해서 초기 낙태 허용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의견의 당시 의견은 뭐였냐.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위헌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임신 말기에 태아가 거의 사람의 형태까지 갖췄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임신 초기. 그러니까 12주라는 제한을 둬서 최소한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서 그때는 아무래도 태아가 생명의 형태를 갖추기 좀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까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위헌 아니냐, 이런 논리였던 거죠.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정, 합헌결정이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찬반 여론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양측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안현진 /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지난달 30일) :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표준이 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낙인 없이 자신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보장받는 사회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송혜정 /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지난달 30일) : 뱃속의 태아들이야말로 가장 작고 힘없는 존재들이며 제일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 1순위 사회적 약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핵심 쟁점들, 근거들을 정리해 보죠.

[백기종]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12주 이내 태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생명권으로 존중받기보다는 근친상간이나 강간이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임신, 신체질환, 유전적 요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낙태가 당연히 입법이 아닌 상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폐지를 반대하는 경우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 자기결정권을 과도한 제한이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사의 동의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가 허용이 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또 하나는 낙태 증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폐지를 해버리면 낙태가 만연이 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남용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마는 찬반 논란이. 그런데 7년 동안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백기종]
지금 매체에서 조사를 해 본 경우에 여성계에서는 75%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종교계라든가 일부 NGO 단체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각 통계가 달라요. 최소 7만 건에서 최대 30만 건까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는 하지만 그러나 헌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헌재 재판관 두 분이 여성이고 진보적 경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게 초유의 관심사항인데 결국은 최소한 위헌 결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법 불합치나 아니면 한정 위헌 결정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이 포진한 점도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 유남석 헌재소장의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 내용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 임신 초기에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 중절을 의사나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앵커]
물론 법리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일단 법리 다툼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이건 어떻게 보면 법리다툼보다는 재판관의 성향이나 기본의 가치관이 좀 투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사회의 흐름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리다툼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이건 사실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거든요.

사실 법리적으로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하는 판결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위로 놓는 판결문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법 논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관들의 가치관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치관에는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반추하면서 본인의 스스로의 가치관도 있지만 어떤 사회경제적인 흐름들을 반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사회가 조금 예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낙태죄 폐지라는 얘기를 우리 사회에서 꺼내는 것조차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실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 때 발언들을 보셨는데 불과 정말 20년 전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저런 얘기들을 꺼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회 분위기상.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저렇게 본인의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저런 것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조금은 낙태죄 폐지 쪽으로 많이 좀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흐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라서 글쎄요, 오늘 2시에 선고기 때문에 몇 시간 전에 제가 개인 의견을 밝힐 수는 없으나 아마 예전에 4:4 보다는 조금 더 폐지 쪽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명 이상 이동하면 폐지가 되는 거고 한 명 정도 이동하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고요.

[앵커]
개인 의견은 밝힐 수 없겠지만 경우의 수는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합헌이냐 폐지냐. 확실하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 한정위헌이라든지 헌법 불합치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쉽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김태현]
그렇죠. 낙태죄 합헌 그러면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일부터도 계속 낙태가 안 되는 거예요. 낙태죄 위헌, 단순 위헌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낙태죄 자체가 폐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낙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임신 초기뿐만 아니라 임신 말기에도 태아가 사람의 형태를 거의 갖춘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김태현]
그렇죠. 왜냐하면 형법에 있는 낙태죄 처벌규정 없어졌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낙태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도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무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간통죄가 그랬던 것처럼. 이게 단순위헌이고 헌법불합치하고 한정위헌인데 헌법불합치라는 건 뭐냐하면 일종의 위헌결정입니다.

다만 단순위헌결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니 국회에서 언제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을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형태의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위헌 해 버리면 내일부터 낙태를 언제까지 허용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시한을 둬서 그때까지 국회에서 개정을 해 달라. 이렇게 되는 게 헌법불합치죠. 얼마 전에 병역법,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하라고 했던 병역법이 이런 형태 결정을 했던 거고 한정위헌은 뭐냐하면 일종의 합헌결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합헌이야. 다만 이렇게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면 위헌이야, 이 얘기인데 앞서 2012년에 있었던 합헌과 위헌이 4:4로 팽팽하게 맞섰던 그 결정에 대해서 위헌결정했던 의견. 그러니까 12주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전형적인 한정위헌적인 결정입니다.

[앵커]
단서를 다는 거군요?

[김태현]
그렇죠. 원칙적으로 합헌이야. 다만 임신 초기 12주까지 못하게 하는 건 이건 과도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니까 그러니까 위헌이야. 이런 식의 결정이죠.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냐 하면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낙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주를 넘어가면 24주, 임신 말기 이럴 때 낙태하는 것은 위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위헌은 원칙적으로는 합헌이지만 과도하게 제한한. 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결정입니다.

[앵커]
이런 네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오늘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백기종]
아일랜드 같은 나라라든가 또 독일 같은 나라,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전면금지를 추진하고 여성시위가 돼가지고 전면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2018년 5월에 국민투표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합법화했고. 그런데 문제는 EU 같은 경우를 보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보면 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낙태를 허용을 해버리는 상태인데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게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낙태를 점진적으로 제안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의 성향이 있지만 지금 저는 여기에서 통계를 한번 취재를 해 봤거든요. 작년 2018년도에 낙태죄로 기소된 게 불과 13건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많았던 게 수년 전에 23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사장된 법이다, 사문화된 법이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측면이 지금 사회적인 기류와 맞닿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헌재 2시에 어떤 결정이 이런 기류하고도 상당히 접합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오늘 헌재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계속해서 논란이 일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백기종]
만약에 헌법불합치,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하셨지만 여러 가지 쟁점. 한정위헌이나 불합치, 헌법불합치라든가 합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특히 여성계 같은 경우는 75%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를 비롯한 또 여러 단체에서는 낙태를 존치를 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낙태죄 관련한 부분이 오늘 헌재 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날 것으로 그런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일단 헌재 결정 오늘 오후에 내려지게 되는데 저희가 또 속보로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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