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정...7년 전 '합헌' 뒤집힐까?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정...7년 전 '합헌' 뒤집힐까?

2019.04.11. 오전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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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4대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낙태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재가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립니다.

7년 동안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진 만큼 이번에 다른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는 지난 1953년 제정됐습니다.

'자기 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270조는 '동의낙태죄' 조항으로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이 두 가지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2년여 동안의 심리 끝에 두 번째 헌재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헌재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며,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쟁점은 태아를 별개의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 낙태죄 처벌이 여성의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결과는 7년 전과 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여성 75%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새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도 낙태죄에 대해 전향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지난해 9월 / 인사청문회) : 임신 초기에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 중절을 의사나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손을 들면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단순 위헌'이나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 위헌'이 가능합니다.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엔 부담이 따르는 만큼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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