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진술 이상했다"…피해자가 직접 밝혀낸 '운전자 바꿔치기'

"가해자 진술 이상했다"…피해자가 직접 밝혀낸 '운전자 바꿔치기'

2025.07.07.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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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진술 이상했다"…피해자가 직접 밝혀낸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당시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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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사고가 보험사기로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밝혀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초기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모(27세) 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동구 한 상가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이 움푹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 씨는 곧바로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인해 한 차량이 우회전하며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을 확인했다.

곧바로 가해 차량의 번호를 확보해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차주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차량의 차주 A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 조사에서 A씨는 "내가 운전했으며 뒤 범퍼로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신 씨가 목격한 것과는 달랐다. 뒤 범퍼가 아닌 앞 범퍼가 부딪쳐 사고가 난 것으로 신 씨는 사고를 낸 장본인이 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이에 경찰에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과태료 처분 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보험 처리를 권유했다.

신 씨는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신을 느끼고, 직접 보험사 측과 함께 CCTV를 재확인했다.

확인 결과,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A씨가 아닌 그의 배우자 B씨였다.

더욱이 해당 차량은 'A씨 1인 한정 운전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부부는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약 18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관련 영상을 경찰에 다시 제출했고, 경찰은 이들 부부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씨는 "보험금을 받아 차량을 고치면 끝나는 문제지만, 운전자의 진술이 엇갈렸다는 점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초기 사건 처리가 교통범죄 수사팀이 아닌 일반 조사관에게 맡겨졌고, 가해 차량의 차주가 잘못했다고 하며 피해를 변제해 직원이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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