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경찰, 총 실력도 없어"...윤석열, 모레 구속심사

[이슈ON] "경찰, 총 실력도 없어"...윤석열, 모레 구속심사

2025.07.07.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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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내란 특검 구속영장 심사가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영장 청구서 세부 내용도 공개됐는데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으려고경호처에 총기 순찰을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또 혐의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되나요?

[김성훈]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사실 제일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혐의 자체는 그보다 더 큰 혐의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내란죄 자체는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영장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혐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혐의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점으로 보는 것은 결국은 체포영장 저지 시도. 법조항으로 하자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가장 중대한 범죄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개인, 사인이 흉기를 쓰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집행을 저지하는 것도 중범죄가 될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인데 이것을 당시 국가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당시에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처에 병력, 무력을 사용해서 저지하고자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고 또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암시하는 방식 등으로 경찰력 집행을 저지한 시도가 인정이 된다면 그런 범죄 혐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본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영장은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다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와 해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기록 삭제 과정에 있어서의 태도 등이 증거인멸의 우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저지 혐의의 중심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그 외에는 영장 발부의 필요성과 관련돼서는 계엄 전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 특히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거나 관련기록들을 허위로 작출하거나 또 관련기록들을 삭제하도록 한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통 구속 사유에 대해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번 영장을 발부할, 판가름할 핵심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훈]
증거인멸의 우려,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두 가지가 다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후자와 관련돼서는 피의자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도 없고 또 증거인멸 하기에는 주요 피의자들이 대부분 기소되거나 구속됐다는 이야기들을 할 것인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서 그 점을 강하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한 16페이지에 걸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왜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썼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고 지시를 수행한 주요 인원들이 아무도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런 상태에서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통모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적극적으로 법률상의 지위, 혹은 정치적인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시도들이 있고, 특히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언급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영장 발부라든지 사법부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기존 현직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들을 영장 청구서에 상당하게 많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영장 발부를 심리를 담당하는 판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16페이지를 할애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다시 구속해야 하는지 강조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법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와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과 공수처,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 과정 곳곳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팀은 또 사건관계인과 접촉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한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강의구 전 실장의 진술을 자신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번복시킨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지지자들을 동원한집단 범행 가능성도,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론이 분열된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을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팀은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불투명하다며다시 한 번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66쪽이라고 하던데 굉장히 많은 분량인가요?

[김성훈]
네, 혐의 사실도 일단 많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는 적정한 분량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서는 당연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서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특검 때 조사받은 내용까지 여기에 들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 포함된 이유는 뭔가요?

[김성훈]
결국은 가장 강하게 다툴 부분은 아마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증언과 증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피의자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영장 청구서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전히 지금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강의구 전 실장이라든지 가장 핵심 측근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각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지금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와 진술 내용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 현재는 공동의 변호인, 즉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이 두 핵심적인 공범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과정에 입회함으로써 무언의, 유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입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증거인멸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증거인멸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물증뿐만 아니라 인증, 즉 사람의 진술 또한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앵커]
그러니까 같은 변호인을 선임했던 거죠?

[김성훈]
선임을 안 한 상태에서는 입회가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지 강 전 실장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과거 보스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이렇게 변호인이 공동으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들은 사실상 무언의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 강의구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변호인을 선임했었고 또 변호인의 입회 전과 입회 후의 증언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특검팀이 또 다른 특이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한동오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지난 1월 7일, 경찰과 공수처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호처는 전 현직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에 강력히 나서라는 지시로 해석됩니다. 나흘 뒤 김 전 차장과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이 참석한 관저 오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공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경호관들이 총은 훨씬 잘 쏜다면서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특검 수사 내용입니다. 경호처에 총기 휴대 순찰을 지시한 건데, 실제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하며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계엄 관련 수사가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지난해 12월 7일에는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에게 세 차례나 전화해 비화폰 기록에 대해빨리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다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계엄 전후 감춰졌던윤 전 대통령의 행적이 하나둘 실체를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앵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고 경호처에 총기 휴대를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총 실력도 없다. 경호관이 총을 훨씬 더 잘 쏜다. 그러니까 그걸 과시해라, 이런 지시 같은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법률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즉 다중 또는 다수의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혐의를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데 그 방해하는 것을 그냥 몸으로 저항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권을 남용해서 경호처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막도록 했다. 심지어는 무력충돌까지 암시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호처의 권력을 동원해서 막고자 했다는 것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역사상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관련해서 어떤 공공기관의 장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해서 그 영장을 무력으로 저지하라 혹은 무력을 암시해서 그것을 무력화하라고 한 적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한도는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사법부의 영장에 대한 실효성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또 경찰력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지시해서 누구의 책임으로 했던 것이냐 했을 때 결국은 당시에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지시를 했다는 점이 구체적인 진술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도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계속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김성훈]
결국은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 바탕으로 해서 입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경호처장, 경호차장이 진술한 내용들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각 간부들한테 전파된 내용이 핵심이 될 거고요. 결국은 당시 영장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영장이니까 나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당시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당시에 경호처가 경호처의 무력으로 나선 것이 지시와 상관없는 자발적인 행위였는지, 아니면 지시와 관련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사실은 지시와 상관없이 경찰의 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시에 구체적으로 모두가 정황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진술이 상반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어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국가권력에 맞서서 자신이 자체적으로 이런 행동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서울구치소에서 경호를 수행했었고 파면된 뒤에도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를 세 차례 지시했다. 이런 진술도 나온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지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고자 했고 지시도 받지 않았는데 경호관들에게 무력을 동원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을 방해하려고 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군사반란을 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결국 수사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일개 경호처 차장이 이런 것들을 벌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실무진 사이에서 이런 비화폰 기록 삭제 등에 관해서는 저항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했는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보도에 한정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입회, 김성훈 차장의 변호인이 같이 있었던 인물이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의 진술의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라는 점을 적시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들이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공소장이 보통은 잘 알려지지 않잖아요. 알려지는 경우는 많았는데 영장 청구서가 이렇게 공개되는 것은 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구속영장 심사나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 영향은 있을까요?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서가 이렇게 바로 공개되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이것이 공무원에 의해서 공개가 된다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 대변인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를 적시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 일단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해당되는 내용을 변호인은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피의자 측의 변호인을 통해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진술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같이 해서 만약에 공개가 됐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점이 또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향후에 공판 과정에서 각각의 당사자들의 진술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 동의 여부 등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건데 그전에 언론에 노출되게 된다면 그 점도 사실 공정한 재판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꼭 직접 나와야 하는 건 아니죠? 직접 나올 것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피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1차 때도 직접 나왔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장의 집행에 대비해서 영장이 집행됐을 때 수감될 곳, 혹은 수감될 것으로 예정된 곳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바에는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특검 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른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직접 조사하면서 관련자들을 계속 소환하고 있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죠. 수년 전부터 계속 수사가 있었고 물론 결과가 매우 뒤늦게 나왔지만 그 부분도 특검에서 다루고 있지만 특히 특검에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삼부토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가지의 주가조작 사건이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주가조작이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이것은 주가조작으로서 권력형 비리에 해당될 수 있는, 단순 주가조작이 아닌. 아마 혐의 내용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 재건 사업에 관련된 삼부토건과의 역할 그리고 그 정보의 유출 정도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삼부토건 살펴봤는데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현역 의원이 지금 출국금지됐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양평고속도로가 임의로 김건희 씨 일가랑 관련 있는 토지로 진입로를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당시에 결과적으로 원희룡 전 장관이 이 과정을 양평고속도로를 아예 백지화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었는데 그런 의사결정들에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혐의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피의자로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들의 수사 진척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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