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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일단 현 체계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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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일단 현 체계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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