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오늘까지만 일하세요!" "네" 했다면 해고일까 아닐까

[오뉴스] ”오늘까지만 일하세요!" "네" 했다면 해고일까 아닐까

2019.03.28.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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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오늘까지만 일하세요!" "네" 했다면 해고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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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입니다. 노동자로서의 소중한 권리 찾기, ‘임금, 수당, 휴가, 퇴직금’ 궁금한 점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아니,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이 시간만 되면 모든 두뇌를 가동하시고, 랩퍼가 되시는 영원한 친구.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김효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최형진: 가장 형식적인 대답,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YTN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이미선 님께서 ‘김효신 노무사님, 예전에 상담 마치고 같이 나오는데 전기자전거 타고 댁에 가시는 거 보고 좀 웃겼어요. 늘 에너지가 넘치세요. 양복 입으시고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이러셨는데, 이게 팩트입니까?

◆ 김효신: 네, 전기자전거를 한 대 사긴 했습니다. 집하고 사무실이 가까워서요. 환경보호도 하고 교통비도 세이브하고.

◇ 최형진: 좋죠. 자전거도 혹시 열정적으로 타시나요?

◆ 김효신: 전기자전거라서 그렇게 속력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김쿠료님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저의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데. ‘최형진 아나운서 파이팅!’부터 시작해서 ‘진행 재밌다’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오늘 더 재밌게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방송을 좀 즐기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 김효신: 아, 네. 우선 감사합니다. 방송을 즐기고 그런 수준까지 오르진 않았고요. 그냥 좀 환경에 익숙해져서 잠재된 포텐, 잠재능력이 좀 발휘되고 있다. 상담해드리는 것처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 최형진: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본인 자랑을 여과없이 말씀하신.

◆ 김효신: 예, 요즘에는 자기PR 시대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형진: 어떻게 들렸냐면요.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면 끝난다, 약간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 역시 노무상담인데 먼저 좀 상담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까요? 9658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입사할 때 새벽 4시에서 오후 4시까지 12시간 일하기로 약속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시간이 저녁 7~8시 정도 되고, 집에 도착하면 9시 정도 되고요. 정말 운전직은 시간 외 수당을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 부분은요. 정말 장시간 근로시고 운전직에 계시다 보니까 다른 지입을 해서 운전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말하는 수행기사라고 해서 어떤 사장님들 운전하시는 데 거기 다니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분별없이 우리가 약속된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부분이 분명 있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수행기사나 운전하시는 분들의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운행일지에 어디 출발, 어디 도착하는 것을 다 적으시듯이 그걸 잘 보관하시면 나중에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서 임금으로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12시간 일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거기에다가 추가근로까지 하고 집에 도착하면 9시고, 출근하려면 3시쯤 일어나셔서 출근하셔야 하니까 운행일지를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회사 쪽에 요구하면 되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이건 분명히 회사가 잘못하는 건 가산임금도 안 주고 계신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요즘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52시간, 40시간 플러스 1주 12시간 초과하는 것을 더해서 최대 52시간까지 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거든요.

◇ 최형진: 이건 반드시 처리하셔야겠네요.

◆ 김효신: 네, 그렇죠. 회사가 잘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말씀하시면 무슨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반드시 조치해주셔야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으실 텐데, 노무사님 등장하자마자 고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 김효신: 오늘 주제는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상담이 많으시면 우선 상담을 해드리고, 빠르게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9524번님께서는 ‘직장이 9시 출근, 6시 30분 퇴근으로 30분 추가근무가 입사 때부터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30분에 대한 추가수당 및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지 않고, 야근수당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하셨는데. 저번 주에 들어온 사연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네요.

◆ 김효신: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6시에 퇴근인데요. 8시간 근로하고 그 이상이 되면 연장근로 수당을 당연히 받는 게 맞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30분이 강제성, 의무성, 그다음에 눈치를 보고 있는다 그러더라도 뭔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돼야 하고요. 항상 우리 질문 주시는 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이나 준비하셔야 할 게, 그 시간을 그냥 마냥 넋 놓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거죠.

◇ 최형진: 역시 이것도 조치 취해서 받아내셔야 하는 거고요.

◆ 김효신: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사실대로 이뤄지고 있다면 내가 주장할 것에 대한 입증자료, 그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 최형진: 이 사연이 너무 웃겨가지고. 양복 입으시고 전기자전거 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오늘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근로자인지 아닌지 어디서 문제가 되고 있나요?

◆ 김효신: 사실 근로자성 여부는요. 모든 거의 업종에 만연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 프리랜서 계약,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하기만 하면 약간 계약서가 우선돼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계약서 만능주의에 빠져서 계약서대로 안 하고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업무위탁 계약,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그냥 계약서대로 자유롭게 놔주고 나중에 어떤 업무의 성과, 결과물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사사건건 지시하시고 구속시키시고 출퇴근 지정하시고 이런 데서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많은 직업군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 김효신: 아무래도 재량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구속할 수 있는, 구속력이 떨어지는 업종인 학원강사 분들 있으시죠. 아무래도 좀 출퇴근이 9~6시가 아니라 딱 강의시간에만 나오셔서 하시고 바로 또 퇴근하시고 이런 구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스타강사분들은 열외입니다. 스타강사분들은 돈을 많이 버시니까 그에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계속 질문 주신 지입차주, 자기 차 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배송이나 운행만 해주면 되는데 그 와중에 배송하고 운행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거나, 뭔가 출결관리 시키신다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특히 미용실 디자이너분들, 그분들도. 심지어 미용실 스태프들. 그분들의 근로자성이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3887번님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학원강사입니다. 오늘까지만 일하세요, 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해고가 아닌 합의라고 우길 수 있다는데, 녹음을 꼭 해둬야 할까요?’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사실 해고 문제로 연결되는데요. 물론 이 학원강사분은 본인이나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근로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항상 해고가 있으면요. 그 해고의 진위여부, 해고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대로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합의해지로 될 가능성이 무척 크죠. 왜냐면 본인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하셨으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녹취나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9895번님께서는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주6일 근무인데 합법근로인가요? 급여는 4대보험 제외하고 2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일단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주6일 근무인데 이 근무환경 자체가 합법근로인지를 여쭤보신 거거든요.

◆ 김효신: 사실 하루에 12시간씩 근로하는 게 현재까지 합법적인 것은 5인 미만 사업장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5인 이상이 되면요. 특별하게 특례적용사업장, 유예되고 있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주40시간, 일주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벌써 하루에 12시간씩 6일이면 72시간이잖아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시간 40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먼저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인지를 먼저 보고.

◆ 김효신: 네, 네. 5인 이상인지, 근로자 수에 따라서 법이 적용이 달라지니까요. 그것부터 알아야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단 근로자가 뭔지 정확한 정의를 내린 후에, 근로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프리랜서나 계약직도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근로자를 누굴 근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 김효신: 근로자는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데 너무 조금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 법이. 직업에 관계없이 그러면 다 된단 말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우리 판례에서는 사용 종속관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그가 원하는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시 있었던 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업무내용을 누가 결정했는지, 상당한 지위감독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구속돼 있는지,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 그다음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는, 받은 돈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그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차적인 걸로는 자급도구, 내가 일할 때 쓰는 도구를 누가 제공했는지. 그다음에 정말로 업무위탁 계약을 했으면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고용해서 이 업무에 대신 투입할 수 있었는지. 그다음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거나 전속성, 내가 다른 데 가서 일 못하고 오로지 이 사업장에서만 일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요. 사실 근로자성 여부가 가장 어려운 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무조건 근로자라고 해서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인정이 되고 어떤 것은 부정이 되는 게 있을 텐데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가 인정된다고 해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부정된다고 해서 근로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도 때로는 근로자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밖에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애매모호했습니다. 7968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제가 저저번 주에 54시간을 일해서 2시간을 저번 주로 넘기자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어요. 저희가 연장을 하루하루 입력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그 2시간을 입력했어요. 그런데 위쪽에서 퇴근시간과 연장시간이 안 맞는다고, 이건 인정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2시간이야 포기할 수 있긴 한데 인정 못하긴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 김효신: 그렇죠. 이건 왜냐면 자기가 본인이 근로를 제공한 데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건데 시스템 입력의 오류,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는다고 해서 2시간을 포기하라는 것은 사용자의 너무 자의가, 시스템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2시간 입력이 안 되더라도 뭔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2시간 했다는 것을 올리고 결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거든요. 좀 큰 기업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보통신팀 그쪽에 얘기해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요즘에는 원격지원 다 되잖아요, 그리고. 전화하면 원격으로 다 해주니까.

◇ 최형진: 그렇게 사연 남겨주시면서 또 ‘넘기자고 하셨던 분이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해서 참기로 했다’고. 그런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 김효신: 그렇죠,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왜냐면 내 가진 권리도 찾아야겠지만 우리 직장생활도 인간관계의 연속 아닙니까. 조직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상사분이 인간적으로, 2시간 내가 술 한 잔 사줄게, 고기 사줄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게 아니라 조직에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자리잡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아주 뼈 있는 외침이었고요. 9676번님께서는 ‘제가 혼자 사업자를 내서 일하고 있는데요. 1년 후 다른 업체와 합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쪽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하시는데요. 이건 불법은 아닌가요?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제 사업자 신고 말고 저쪽 회사에서도 할 게 있다면…’

◆ 김효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데 그쪽 다른 사업의 사장님, 잘되시는 사장님하고 합친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가셔서 사장님이 될지, 아니면 뭔가 좀 직책을 낮춰서 부장님이 되실지, 이사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4댑험은 근로자가 드는 겁니다. 지금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고 사업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합치는 데 가셔서 내가 그 사장님 지위 받아서 근로자로 일하신다고 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보험에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근로자는 아니다, 나도 내 영역 추구하면서 내 할 일 하고 지휘명령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쪽 사업장 가셔서 고용산재보험은 안 되겠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드실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0805번님께서 ‘제 아내가 육아로 직장을 그만둘 예정인데요. 올해 10월이면 2년이 됩니다. 6월에 퇴사하면 1년 근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6월 퇴직이면 1년 근무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받나요, 아니면 6월까지 일한 1년 8개월 근무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게 법에서 계속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게,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인식하기에 1년 지나고 2년 미만, 1년 안 됐으니까 퇴직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퇴직금은 1년 이상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대한 것까지 계산해서 비례하셔서 산정해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무조건 다 받으셔야 합니다, 1년 8개월 치.

◆ 김효신: 네, 그리고 퇴직금 차액 발생하면 차액 청구해서 다시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퇴직금은 명확한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최형진: 가장 강력하게 말씀해주셨네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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