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김학의 사건' 뇌물·직권남용 재수사...검찰 "빈틈없이 대비할 것"

[취재N팩트] '김학의 사건' 뇌물·직권남용 재수사...검찰 "빈틈없이 대비할 것"

2019.03.26.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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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관해 법무부가 어제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진상조사단 자료를 받아보는 대로 철저히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먼저, 법무부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법무부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를 토대로 재수사를 권고했는데요.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뇌물 액수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품을 받았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재수사 과정에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혐의와 처벌 가능성 등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뇌물 수수는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밖에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이 경찰 수사에 외압을 줬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진상조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줬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청 수사 지휘부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또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비서관 측은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데 당황스럽다'며 부랴부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김 전 차관이 임명된 게 지난 2013년 3월 13일인데, 그 전에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풍문을 접하고 경찰에 수차례 확인했는데도 '비위 정황이 없다'고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임명 전까지 당시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이 세 차례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한 날 오후 뒤늦게 전화해서 첩보를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후 정식 감찰에 착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영상을 확인한 뒤 김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정당한 업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인사 불이익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인사는 치안비서관실이 있는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한다며, 민정수석실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검증과 감찰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경찰 인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점, 그리고 당시 고위 공직자였던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에만 천착하고, 뇌물 의혹 등 전반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앵커]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해온 내용이 있지만, 앞으로 재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쟁점이 무엇인가요?

[기자]
일단,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로부터 언제, 몇 차례에 걸쳐 얼마나 뇌물을 받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윤 씨 등 관계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뇌물 혐의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재수사 과정에서 다른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누구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재수사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그동안 나온 의혹과 무관한지 등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경찰 인사에 개입한 게 사실인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과 후에 어떤 경위로 수사에 개입했는지도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앵커]
이런 의혹들을 앞으로 어떻게 밝혀낼지도 관심인데요. 그동안 다양한 재수사 방식이 거론돼왔는데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빈틈없이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취재진에게 비슷한 취지로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총장님 과거사위 자료는 받아 검토해보셨나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빈틈없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진상조사단 자료를 넘겨받으면, 주무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사건을 검토해 검찰총장에 보고하게 됩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수사를 맡았던 곳이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수사를 맡게 될 수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그동안 정식 수사 권고에 앞서 재수사 방식부터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었는데요.

국회 의결을 거쳐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나, 검사를 선발해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특별수사단', 현직 검사만을 상대로 수사하는 '특임검사'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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