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재수사 가능성?...소환 불응 뒤 두문불출

'김학의 사건' 재수사 가능성?...소환 불응 뒤 두문불출

2019.03.22.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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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조만간 활동 기한이 연장된 검찰 과거사위에서 재수사 권고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 기한이 두 달 연장되긴 했지만 조사단에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김학의 전 차관이 잠적하더라도 소환 조사가 불투명합니다.

재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언제, 어떤 방식이 가능할 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양일혁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재수사를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데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무 기구인 진상조사단에서 재조사 중인데, 지난 18일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한 가운데, 원래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활동 기간도 두 달 연장됐습니다.

오는 5월 말까지 재조사를 위한 시간을 번 셈인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가운데 일부를 미리 검찰에 수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달 간 기한이 연장됐어도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 전 차관 행방이 묘연하고, 조사에 응할 의향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조기에 수사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이미 두 차례 조사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가 포착된 부분부터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 정례회의에서 재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직 과거사위 보고서를 검토하기 전이라며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데다 명예회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사 권고가 나올 경우 그냥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김학의 사건의 경우 과거 두 차례나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의혹이 증폭된 상황인데,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력할까요?

[기자]
일단 경찰과 검찰 모두 부실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수사 과정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특임검사나 특별검사가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의 중대 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제도인데, 김학의 전 차관은 현재 공직을 떠나 있어서 어렵다는 전망이 있고, 특별검사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서 시간도 걸리고,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YTN에 출연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특임이나 특검이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내용 중에서 수사할 대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예의주시할 사람이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일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기자]
한마디로 두문불출입니다.

최근에 저희 취재진이 김학의 전 차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법률사무소를 찾았는데,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률사무소 측에서도 김 전 차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 법률사무소 : (김학의 전 차관은) 여기랑은 상관없다고 하셔서…. 별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보름 전쯤에도 건물 옥상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사건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자 모습을 감춘 것으로 보입니다.

자택에도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주 소환을 통보했지만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많이 얘기 나온 것처럼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이고, 재수사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인데, 앞으로 풀어야 할 의혹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뇌물이나 특수 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사 과정에서 외압 등으로 인한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 입니다.

진상조사단은 부실 수사를 파악하기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체포 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이유,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 그리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누락된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나 부실 수사 모두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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