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투신 후 119 신고자' 부실 대응 징계

'한강 투신 후 119 신고자' 부실 대응 징계

2019.03.15.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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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후 119 신고자' 부실 대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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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투신한 여성의 구조전화를 "수영하면서 통화하나? 대단하다"면서 장난전화로 응대하는 등 부실한 대응을 한 119구조대원 등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119에 구조 요청을 한 이 여성은 결국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거쳐 관련 구조대원 3명을 징계했으나 119의 대응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마포대교에서 투신해 한강에 빠진 23살 최 모 씨는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전화를 했으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출동한 여의도 수난구조대가 최 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3일 뒤 인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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