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끝내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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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끝내 소환 불응

2019.03.15.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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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여성이 수십 명의 취재진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본 논설위원 먼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은 어제까지는 클럽 버닝썬과 연예인 몰카 사건에 다소 가려져 있었는데요. 먼저 주제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피해자 측에서도 정말 나오겠느냐 반신반의했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오후 3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이 됐습니다. 원래 꼭 나와야 될 의무는 없는 조사였다고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도, 2008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접대를 위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별장에서 접대를 하면서 사실은 성접대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이게 2013년도에 처음으로 동영상이 나오면서 수사가 본격화됐죠. 그렇지만 1차 수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다시 그 여성이 고발을 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무혐의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대검진상조사위원회,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사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강제로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강제수사권도 없고. 물론 문제는 여기서 새로운 게 어떤 혐의가 나오면 다시 재조사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진상조사단 활동이 30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나올 것을 요청을 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일단 나올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본인은 나오는 것 자체를 회피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활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버틸 수도 있겠네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일단 나오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나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추가적인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든지.

그러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이 사건을 새롭게 밝혀내기는 상당히 역부족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지금 아예 진상조사단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검사로 일했고 또 잠시였지만 법무부 차관에도 잠시 올라 있었고 이런 식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아마 본인 입장은 그럴 거예요. 일단 공개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거고 그러면 본인 자체의 혐의 자체가 마치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두 번이나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검사를 했었고 짧지만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사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물론 두 번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는 났지만 어떻게 보면 세 번째인데 세 번째라 할지라도 본인이 정정당당하고 자기의 무죄를, 지금 언론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의혹이 있다고 나오고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나와서 모든 걸 밝히고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이전에 지금 문제가 되는 동영상 관련된 부분. 그런 거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죠.

[앵커]
남은 기간에도 계속 이렇게 연락을 받지 않고 나오지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전 차관은 나오지 않았고 거꾸로 피해 여성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어떤 심경을 밝혔는지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김학의 사건' 피해자 : 검찰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동영상의 남자와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절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윤 모 씨가 진술한 내용을 통해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검찰 민원실에서 열람 도중 김학의 얼굴이 또렷이 캡처한 사진을 보기도 했습니다. 전 너무 수치스러운 촬영을 강제로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영상이 촬영되던 당시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만약 얼굴이 보였다면 동의하에 찍힌 것이라고 검찰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 영상이 식별 안 된다는 말로 저에게 동영상에 찍힌 행위를 시키기도 하였고 증거들을 더 제출하라고도 하였습니다. 제 3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세상에 진실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나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살려 주세요. 절 더 이상 권력의 노리개로 쓰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이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앵커]
수치스러운 촬영을 강제로 당해서 얼굴을 돌렸다. 그랬더니 동영상 속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이 안 돼서 증거가 안 된다고 한다.

거꾸로 만약에 얼굴이 보이게 찍혔더라면 합의 하에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현종]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본인은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을 했었고.

특히 또 지금 오늘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 증언을 한 걸 보면 이 관련된 영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3월에 있었던 좀 흐릿한 영상이 있었고 5월에 나왔던 뚜렷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같은 경우는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국과수 감정의 결과는 일단 상당히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는 감정 결과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주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 보냈는데 결국에는 무혐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이야기는 이건 너무나 뚜렷했다. 자기가 보기에 또렷해서 이건 국과수 감정 필요 없이 검찰에 보냈는데 무혐의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앵커]
방금 말씀은 어제 국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밝힌 이야기인데요. 직접 민갑룡 경찰청장의 목소리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 의뢰했고,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흐릿한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감정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럼 경찰은 수사를 정확히 다 했다는 거고요. 검찰에 올라가서 이것이 그냥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앵커]
이 부분 발언이죠?

[이현종]
그러니까 민갑룡 청장도 사실은 수사 분야에서 30년 해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수사를 해 온 사람이 민갑룡 청장은 반드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검찰에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그러면 누구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만약 그렇다면 이게 검찰 단계에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수사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한 것 이외에는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조사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경찰청장은 그렇게 나와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은 전혀 무혐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수사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어제 국회 상황만 보더라도 이거는 수사기관 간에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을 낳고 있는 것이죠.

[앵커]
실제로 당시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었죠?

[김광삼]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성접대를 했다, 그것도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중천 씨의 부인이 그 윤중천 씨와 관련된 여자에 대해서 내연관계라고 해서 이혼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나는 내연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돈도 15억 정도 빼앗겼다, 차도 뺏겼다 하는데 빼앗겼다는 차를 돌려받았는데 그 차 뒤트렁크에 CD가 7장이 있었어요.

그 7장 안에 이런 동영상이 있었는데 지금 민갑룡 청장이 얘기하는 3월달에 흐릿하게 받았다는 영상 자체는 그 CD를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찍다 보니까 흐릿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CD로 플레이한 영상을 다시 휴대폰으로 찍은 거죠.

[김광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육안으로 보면 김 전 차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가능성이 컸을 거고 그리고 5월에 원본을 입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본에는 아주 또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그러면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무혐의가 난 이유가 뭐냐하면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 안에 30여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세 명을 특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마 촬영을 하는데 여자들이 얼굴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세 명을 특정하는데 그중에 두 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은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오피스텔에서도 하고 여러 번 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성폭행을 당했는데 여러 번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서 동영상 속에 있는 여자, 피해자나 여자나 남자로 보이는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에서 송치하면서 첨부해서 보낸 그 동영상이 처음에 3월달 것의 흐릿한 거냐, 아니면 나중에 또렷한 5월 것을 보냈느냐.

그런데 만약에 5월달 것을 보내서 김학의 전 차관이 거기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검찰이 분실한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 자체는 증거 전체를 경찰에서 다 송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경찰과 검찰의 말 중에서 누구 말을 믿느냐, 그 부분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무섭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협박을 당했다라고 증언한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고요.

피해 여성이 어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때 성 접대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굉장히 난잡하고 파장이 커서 입에 담을 수도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직접 언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현종]
그렇죠.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 등장하는 사람이 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보면 별장이 한 5개 정도 별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군데서 일단 성 접대가 이루어진 것이고 굉장히 난잡한 가운데서 이뤄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도, 피해자분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상대방이 법무부 차관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서 처음에는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다가 두 번째 제대로 된 진술을 하니까 그러면 자신의 얼굴 자체를 보이는 것이고 그때 당시의 포즈를 취해보라고 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수치심을 느꼈고 또 어떤 협박성의 느낌이 여러 가지 있었고.

또 특히 부인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어떤 접촉을 해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한테는 큰 압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사건 당사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서, 물론 부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미국에 보내주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앵커]
지금 말씀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 어떤 식의 회유와 협박을 들은 건지 피해자 측의 진술로 직접 들어보시죠.

[최선혜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 (부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전화를 하는 겁니까? 만나서는 뭐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혹은 요청을 한 거예요, 회유를 한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한 건 예전에 이 사건 불거졌을 때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미국으로 보내버리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봤다. 거기서 김학의 전 차관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다름 아닌 김 전 차관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미국에 보낼 수도 있다도 아니고 보내버리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사실이라면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이 됩니까?

[김광삼]
당연히 협박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의 전 차관 부인이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하고 김학의 전 차관 부인의 입장하고는 굉장히 상반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러한 본질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에 재수사 권고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걸로 보여요.

일단 그 동영상이 남아 있느냐. 그리고 동영상이 흐릿한 3월달 것하고 5월달 것하고 어느 게 남아 있느냐, 아니면 둘 다 남아 있느냐.

그 안에서 만약에 동영상 속에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히 일치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김학의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대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에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피해자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당했다고 하는데 그 여러 번 당한 경위가 너무나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또 협박에 의해서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무혐의 때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 판례랄지 지난번 안희정 전 지사 사건처럼 성인지감수성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신빙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재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또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부인이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돌렸는데요. 잠시 띄워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완전히 허위 내용으로 제 가족을 공격해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됐다. 여성의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절대 속지 말아달라.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으로부터 회유,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증거로 제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김학의 전 차관이 이 여성과 모르는 사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뒤집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현종]
그렇죠. 일단 이 여성을 알고는 있었던. 주장에 따르면 물론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본인이 봤고 거기서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아마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입증을 자세히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과거사조사위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건 정도의 기록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3만 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증거로 쓸 수 없는 다른 어떤 것들을 폐기한 것이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저는 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기관 간의 증거를 이송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어느 쪽에서 뭔가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과 함께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수강간 혐의이지 않습니까?

특수강간이 2007년도 12월에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과거사 조사위에서 만약에 새로운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낸다라고 한다면 조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예전에 나왔던 정황적 증거, 이런 것만 가지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 될 수 있죠.

왜냐, 일단 두 차례에 걸쳐서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또 수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피해자가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 피해자 진술 또한 뭔가 새로운 증거나 또 새로운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마 수사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장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수사기한을 연장해 달라. 그런데 지금 조사단의 진상규명 활동만으로는 어차피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김광삼]
일단 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한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사실 본인이 안 나오면 조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윤중천 씨와 관련된 강원도 원주 별장에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군 장성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휴대폰이랄지 PC와 관련한 걸 디지털 포렌식을 했어요.

그게 한 3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체를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왜 이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으니까 무단폐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경찰에서 반발을 했어요. 그것은 범죄와 관련된 포렌식한 증거들은 전부 다 검찰로 보냈고 나머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폐기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 과거 사건 중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한 것 중에서 부실하게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사실은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한다면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이 설사 계속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것에서 이거는 부실수사다라는 것이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결정을 내리면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재수사를 권고하더라도 특별하게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 안 되겠다 하면 권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재수사로 가게 된다면 지금 부실수사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보다 더 윗선으로까지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 당시에 차관이었기 때문에 갓 임명된 차관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의 차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아까 동영상 속에서는 수많은 남자가 등장을 하고 여자가 한 30여 명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특정된다고 한다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고 단지 피해자와 관련해서 정말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피해자들이 많이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특정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이었고 조사는 2명밖에 안 받았고 또 1명은 부인을 했고 1명만 문제를 삼고 있는, 피해자 이분인 것 같아요.

이분의 진술의 신빙성만 가지고도 나머지 관련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수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죠. 이미 정치권에서는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평을 대표적으로 듣고 오시죠.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축소은폐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는 오늘 검증결과 문제 없었다며 동문서답을 했고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역시 외압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축소 은폐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 지휘 감독 책임자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에 협조하고 즉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앵커]
2013년 수사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역시 한국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쪽으로 다시 수사의 칼끝을 겨냥시키려는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현종]
그렇죠. 이게 정치적인 쟁점이 되다 보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와 관련된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일단 김학의 전 차관과 고교 1년 선후배 사이라는 그것과 함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것들.

그런데 이 사건이 명백하게 축소, 은폐됐는가.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증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을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다고 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공방은 공방대로 하더라도 물론 과거사 조사위가 어떻게 끝나냐, 마무리짓느냐.

과연 재수사를 통해서 어떤 상부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로써는 사실 황 대표나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 수사의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바로 검경수사권 갈등입니다.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런 작심 발언 내놓은 것도 사실은 버닝썬 사건 논란 관련해서 국회 질타를 받던 중에 나왔거든요.

이른바 김학의 사건 그리고 버닝썬 사건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상당히 서로 공격하면서 충돌하는 모양새인데요.

[김광삼]
일단 버닝썬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죠. 더군다나 왜 관련자들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사의 A, B, C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사에 대해서 경찰과 의혹. 이런 것들이 사실 경찰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버닝썬과 관련해서 검찰의 의혹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 법이 통과되는 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어떠한 분위기 자체가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로 가면 이건 굉장히 경찰에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김학의 전 차관,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를 두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도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우리는 기소의견으로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를 했는데 그것도 동영상에 보면 반드시 김학의 차관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은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무혐의는 잘못됐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짚어주는 거죠, 국회의원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어떤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이제 클럽 버닝썬과 연예인 몰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이현종 논설위원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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