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이 시각 현장은?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이 시각 현장은?

2019.03.04. 오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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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개학 예정이던 사립유치원 일부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보육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인력을 파견해 개학 여부를 확인하고, 문을 열지 않은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그곳도 개학 무기한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어떤가요?

[기자]
평소 아이들로 북적였을 유치원 정문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썰렁합니다.

통학버스는 유치원 앞에 그대로 주차돼 있습니다.

곳곳에는 한유총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 유치원은 지난달 28일 문자로 개학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새 학기 오리엔테이션을 하루 앞둔 날이었는데, 일부 학부모는 이 같은 일방적 의사 결정과 통보 방식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유치원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돌봄 서비스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식 개학이 아니라 아이를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돌봐주기는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통학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직접 데리고 오면 맡아는 주겠다는 건데, 학부모들은 돌봄 서비스 제공 사실조차 어제 오후에야 문자로 전달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 사립유치원 중 얼마나 개학을 연기한 건지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리된 상태인가요?

[기자]
아직은 아닙니다.

당국은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오늘 오전 인력을 보내 운영 여부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야 정확한 집계가 나올 전망입니다.

애초 교육부는 전체 3,875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10% 남짓인 381곳이 개학연기 방침을 밝혔고 입장을 내지 않은 유치원은 233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유총 측은 정부가 일부러 축소 발표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전체 사립 유치원의 40% 수준으로 정부 발표의 4배에 달합니다.

학부모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밤사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갑자기 휴업 문자가 올지 불안하다는 하소연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 '개학 연기'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는데요, 쟁점은 뭔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기자]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기 땅에 본인 돈으로 건물을 지었고, 이 사유 재산을 공공업무에 투입한 만큼 설립자의 몫을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시설 사용료 항목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사립 초, 중, 고처럼 교사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달라고 주장합니다.

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사유재산 처분권을 박탈한다는 논리를 펴는데요.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법적으로 공적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은 학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돈을 투자한 대신 국가로부터 유치원 운영이라는 일종의 면허를 받았고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본질 대신 '과도한 규제' 프레임을 사립유치원 측이 지나치게 내세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통학차량 '깜빡이'만 잘못 넣어도 정원이 감축된다는 한유총 주장이 대표적인데요.

실제로는 먼저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반복되면 3%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줄이게 돼 있습니다.

[앵커]
일단 보육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당국은 강경합니다.

형사 고발을 넘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유총이 사단법인인데 민법에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한유총 측은 개학 연기를 넘어 집단 폐원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시정명령 뒤 5일 내 개원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방침이고요.

이와 별도로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다만 돌봄은 말 그대로 보육이 아닌, 돌봄 기능만 유지되는 만큼 양측의 힘겨루기 속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화성시의 개학 연기 유치원 앞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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