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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천지 교회에 설치한 매점 매출을 의도적으로 숨겨 75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의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1시 10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범죄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이 총회장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며 매출을 은닉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7천만 원 부과를 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을 기소하며 전 사업부장 정 모 씨와 신천지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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