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가체험' 방송하던 BJ...실제 시신 발견 '아연실색'

'흉가체험' 방송하던 BJ...실제 시신 발견 '아연실색'

2019.02.19.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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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흉가 체험을 소재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유튜버나 BJ가 늘고 있는데요. 한 BJ가 흉가체험을 방송하다가 실제로 시신을 발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이수정]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냥 공포체험 정도를 재미 삼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광주 서구의 한 폐쇄된 요양원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16일날 카메라를 들고 당연히 동료와 함께 갔겠죠.

그런데 철조망이 쳐져 있는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공포 체험을 해야 되니까 무너져 있는 담장으로 해서 건물로 진입했겠죠. 그런데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자 방문을 열었을 것이고 그러자 내복 하의하고 스웨터 상의를 입은 노인이 쓰러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망했다라는 게 시신을 발견해서 아주 혼비백산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앵커]
거기에 시신이 있을 것이라고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하고 그냥 흉가, 좀 으스스한 공포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다가 실제 시신을 맞딱뜨리게 된 건데 지금 발견된 시신의 사망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최진녕]
현재로서는 타살의 의혹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병사라든가 명확하게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변사체 발견이다라고 하고 그럴 경우에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변사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부분의 외형상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부검 내지 검시를 할 가능성이... 검시는 100%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검까지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요.

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외상의 흔적은 없어서 타살의 흔적은 없다라고 하지만 독살이라든가 여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검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 추측컨대 11월쯤에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 세 달이 지났음에도 일부 시신의 부패가 있지만 겨울이라서 그런지 시체 상태가 상당히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인을 분명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정말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신원과 함께 사망원인까지도 밝혀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경찰은 이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한 BJ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폐쇄된 요양원을 찾아갔는데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군요?

[이수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건물주가 만약에 내 건물인데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약에 BJ가 상업용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입을 했으면 당연히 주거침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가 처벌을 원하면 실제로 사건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건물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수정]
워낙 손을 보지 않던 폐쇄된 건물이다 보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물론 있겠죠. 본인이 방치했었기 때문에.

[최진녕]
이 부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간에 주거침입을 했지만 거기에 우연하게 억울한 죽음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건물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바라지 않을 경우에는 입건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벌하지 아니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이 사건 외에도 지금 보면 흉가체험 이런 방송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흉가로 알려져 있는 그런 집들을 찾아서 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주거침입에 해당이 될 수 있겠군요.

[최진녕]
그렇죠.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주거침입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도 없고 했는데 우연찮게 어떤 물건이 있어서 가지고 오면 단순 절도를 넘어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로 해서 엄청나게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결국 본인이 그와 같은 방송을 해서 상업적으로 광고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들어가는, 남의 집에 임의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죄질이 안 좋다라고 평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나름대로 본인의 스타성을 위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흉가체험을 하고 또 이런 콘텐츠를 보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수정]
글쎄요, 공포영화 보는 심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공포감을 극도로 체험하면 사람들의 신경계가 마구 흥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바깥으로 나오면서 안전감을 느끼게 하면 그 순간에 신경계에서는 굉장히 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렸다가 확 이완을 시킬 때 오는 그런 재미라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단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걸 재미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런 아이템으로 지금 상당 부분 인터넷 방송들이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버려진 정신병원이라든가 버려진 요양원들이 인기 장소들이 되는 거죠.

[앵커]
최근 곤지암이라는 공포영화도 정신병원을 소재로 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영화이지만 이런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있는 장소를 찾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이수정]
그렇죠. 실제로 시골에 가면 버린 듯 한 학교 건물 같은 것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이 주요한 콘텐츠로 다뤄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곤지암이라는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정신병원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이라고 해서 70년대에는 실제로 폐쇄 병동을 활발하게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소문이 보태져서 사실은 원장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건데. 그 지역에서 아무래도 공포시설 폐가 이래가지고 원장님이 자살을 했다는 헛소문이 돌기도 하고 그래서 과대포장 돼서 사실은 영화 콘텐츠까지 됐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흉가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 방송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최근에 한 펜션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한국 3대 흉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펜션이 마케팅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며칠 전에 방학이어서 우리 꼬맹이 막내가 초등학생인데 한 3명 정도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1박 2일 간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자고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공포영화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부터 해서 납량특집 같은 걸 즐기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만 필름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납량특집 영화는 여름에 보통인기를 끄는데 겨울에도... 그런데 흉가체험 이런 것도 좋고 방송 재미를 위한 방송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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