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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열기로 했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다음 달 6일로 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58회에 걸쳐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발언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에 근거한 기소가 상식에 반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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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발언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에 근거한 기소가 상식에 반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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