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논란... 사생활 침해 vs 현실적 대안

'https 차단' 논란... 사생활 침해 vs 현실적 대안

2019.02.18.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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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자는 23만 명을 넘었고, 지난 토요일에는 서울역에서는 반대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정부의 음란물 차단 정책이 새로운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정부의 차단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왜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일까요?

정부의 기존 차단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자가 기존의 등록된 전화번호를 찾아 번호를 누르면, 교환원이나 전화 회사에서 상대방 번호로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존의 방식은 첫 단계부터 차단 사이트 목록을 통해 막아왔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일반적으로 정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은 전화번호부 탐색과정에서 블랙 리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번호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블랙 리스트에 등록된 곳으로 연결하려면 차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차단을 하니까 네티즌들이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Https라는 방식입니다. (차단을 못 하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하는 이 단계에서 문제의 번호는 차단해야 하는데, 어떤 번호로 연결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도록 방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자 또 정부에서는 이번에 논란이 된 'SNI 필드 차단 기술' 등 이를 막는 방법을 새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반대 측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이 기술로 정부가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홍석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YTN 라디오 '이도형의 뉴스 정면승부', 지난 13일) : (기존 방식은) 이용자가 서버에 보내는 정보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하는 방법을 활용했었는데요. 이번에 SNI 필드에서 마침 암호화되지 않은 URL 정보 등을 가지고 특정 사이트와 리스트를 매칭해서 그 차단 대상인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판별해서 선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특정인이 특정 시점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다 들여다봐야지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방통위 측은 SNI 기술은 암호화된 패킷을 들여다보는 감청과 다르며 암호화되기 전 신호를 감지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화를 엿듣는 감청이 아니라, 전화번호를 찾아서 통화도 되기 전에 차단하기에 사생활 침해와 거리가 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구체적인 인터넷 이용 현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정부는 아니라도 다음 정부에서 그럴 수도 있다.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은 우회 방법이 생겨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만 늘어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술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몰래 카메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진행되어야 할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지난 13일) : 방심위가 차단하고 있는 리스트가 무엇이냐고 봤을 때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물들, 그러니까 국산 야동이라고 불리고, 피해자가 삭제하고 차단되기를 바라는 영상물들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거나 혹은 아예 카테고리화 되어 있거든요. 국산 야동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혹은 아동 포르노물을 유통하거나요. 우회 방법이 또 생겨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범죄는 쫓고 쫓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몰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는 만큼 또 다른 우회 방법이 생겨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찬, 반 양론은 뜨겁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열이냐? 불법 동영상을 막는 불가피한 선택이냐? 여러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요구도 23만 명을 넘어서며 응답 조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또 어떤 의견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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